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부동산중개수수료는 누구 몫?

    계약기간전이사

     

    윤실장이 부동산 중개를 하다보니 가끔 난감한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아파트만을 중개로 한다면 대부분 직장인이거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집이 있어서 크게 분쟁이 일어 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주변에 지역에서 큰 종합병원이 있다보니 아파트도 많이 있지만 원룸건물들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원룸들은 타지에서 온 종합병원 신규직원들이 주 대상입니다. 

     

    중요한것은 요즘 젊은 흔히 말하는 MZ세대 사람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표를 내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기껏 원룸을 계약까지 하고 몇달 살다가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월세계약도 전세와 마찬가지로 기본 2년(24개월)기준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처음 계약시 상호 합의하에 기간은 단축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 돈을 주고 거주는 하는 사람

    임대인 : 돈을 받고 집을 내주는 사람(집주인)

    혹시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월세계약기간전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아무런 피해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에 대한 암묵적인 룰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약기간전 이사 가능한가?

     

    계약기간전 이사는 사실상 가능은 하지만 전제조건이 붙습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나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공실에 따른 임대인의 금전적 손실이 없도록 한다는 보장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이사는 나가도 되지만 보증금을 이사시 받지못하고 또한 계약기간까지 집에 살지 않아도 월세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월세계약기간전이사

     

    그래서 많은 임차인들이 월세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이사나가는 실정입니다. 

     

    이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위반 한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인이 지불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아끼기위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임차인을 구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동료에게 대학생이라면 학교친구를 새로운임차인으로 넘겨주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중개수수료지불

     

    집주인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이라고 합니다. 돈을 쓰기 싫어하는 임대인을 만난다면 집에 도어락 또는 수전등에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을 해도 함흥차사입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에 임차인이 수리하고 나중에 지불 받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월세 계약기간전 이사가 한두달 차이라면 혹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않을까라는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임대인을 보았지만 계약기간전 이사로 계약파기가 될 때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할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한적은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약 2달 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임차인의 사정을 이해하시고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 했었습니다. 

     

    그 임대인은 아직도 저의 단골인데 동네에서도 흠 잡을 때 없는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임대인 건물에 공실이 나오면 항상 먼저 소개를 합니다. 

     

     

     

     새 임차인 월세계약시 주의사항

     

    월세계약기간전 이사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본인이 내겠다고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물가상승과 인건비 상승 집값상승으로 인해 월세 가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 지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추천할려고 했지만 월세가격상승으로 인해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임차인 월세 계약시 꼭 월세가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진행되는지를 임대인에게 물어봐야합니다. 나중에 딴말하는 임대인 많이 있습니다. 

     

    이상 월세계약기간전 이사시 알아야할 내용을 알려드렸으며 사실상 보증금을 무사히 받아야되는 을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말을 잘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찌보면 계약위반을 하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또는 암묵적인 룰로 인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지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윤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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