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소득조건과 혜택

    2023차상위계층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어느정도 합류했다고 보여지는 단적인 지표가 바로 복지수준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는 복지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복지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들의 세금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인해서 반발도 어느정도 감수해야하지만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는 말이 있듯이 복지를 생각한다면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세는 어쩔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복지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2023년 차상위계층조건과 혜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윤실장 사무실 근처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에 이곳에 거주 중입니다. 차상위계층 복지혜택도 자연스레 알게 되었네요.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윗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속하면서 어떠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신청주의로 자발적으로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해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위에서 언급했듯이 차상위계측도 여러 복지 혜택이 있으나 소득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복지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신청주의 관습으로 인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2023년
    1인 103만 8946원
    2인 172만 8077원
    3인 221만 7408원
    4인 270만 482원
    5인 316만 5344원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조건에 따라 구분이 되며 물가상승, 인건비등에 따라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 비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환산액) : 부동산, 금융, 자동차등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은 별로 없더라도 가진 재산(소득환산액)이 많다면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동차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자동차는 배기량 2,00cc미만의 승용 자동차로 연식은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인 경우 500만원 미만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전기차는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에 하나ㅏ도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계산하기

     

     

    차상위계층 혜택

     

    1. 전기요금 할인 : 매월 8,000원 한도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수 있고 여름에는 최대 1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합니다.

     

    2. 가스비 가스요금 할인 : 가스비 할인은 각 지자체마다 운용하는 도시가스 회사가 다르므로 지역의 도시가스업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절기에는 12,000원 그외 기간에는 3,300원의 가스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정부에서 추가로 복지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또한 직접 신청을 해야하니 각 주민센터에 문의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문무료구독 :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접수시 1년간 희망하는 종이 신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연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통신비(핸드폰)요금 할인 : 각 통신사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하며 필요서류가 회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승인이 된다면 통신비 요금이 통신비 전체 금액의 약 20%정도 핸드폰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양곡지원사업 :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쌀등이 쌓여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비축중인 양곡등을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한가구당 10kg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혜택

     

    6. 산림바우처 사업 : 국립휴양지를 포함해 자연휴양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산림청에서 차상위계층에서 제공하며 가구원 1인당 연 1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 예비군면제 : 예비군면제는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혜택은 대부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등의 명목으로 현금성혜택을 받지만 차상위계층은 중앙부처 지원으로 현금성 혜택이 아닌 각종 지원이나 할인등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혜택은 더 다양하게 있으니 자세한 혜택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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