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지정 신청방법과 흡연신고 과태료와 신고방법
- 부동산지식인
- 2023. 10. 31.
서로 더불어 사는 이웃은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서로 지킬건 지키고 따질건 따져야 하는데 이러한 기본 원칙도 하지 않고 아파트나 오피스텔등 공동주택에서 거주 한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몇몇 분들이 빌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어딜가나 이러한 분들은 한두분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칼부림 나기도 하는데 조만간 흡연으로 인해서도 칼부림 사건이 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요즘 아파트 현수막을 보면 입구에 '금연아파트지정'이라는 문구가 보이기도 합니다. 금연아파트 지정하는 방법과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아파트지정 신청방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동의서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개월이내동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위의 서류를 챙겨서 도지사 혹은 시장, 군수, 구청장등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검토를 완료가 되면 금연아파트지정이 되고 해당아파트는 금연구역 표시를 해야합니다.
신청서는 입대의대표 혹은 대리인이 제출 신청하면 됩니다.
중요한것은 입주민 즉, 세대주의 1/2이상이 찬성동의를 해야합니다. 또한 개인의 집을 금연구역으로는 지정못하고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등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집은 말 그대로 개인사유지 개인재산이기에 집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생활의 기본예의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하게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등만 하고 계단은 금연구역을 지정안할 수도 있습니다. 금연구역은 해당 아파트에서 정하면 되지만 대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모두 한꺼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금연아파트 흡연신고와 과태료
금연아파트내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잘못 알고 계신분들이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금연아파트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는 5만원 입니다.
금연아파트가 아닌 주유소(지자체마다 상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반경 10m 이내에 흡연시에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별한 구역이 아닌이상 대부분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시는 5만원입니다.
그럼 신고는 어떻게 할까요?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을 한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관계자가 상시흡연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흡연시 현장적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흡연한 사람을 동영상 혹은 사진을 찍어 동호수까지 알아내어 영상채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등의 개인정보가 없기 때문에 신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오고 또한 아파트내 갈등이 생겨 금연아파트지정을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금연아파트지정 되었다고 한들 어떠한 혜택은 따로 없습니다.
금연구역 | 과태료 |
일반금연구역(금연아파트포함) | 5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10m이내 | 10만원 |
신고방법 : 담당공무원 현장적발 |
호사가 윤실장이 친한동생중에 구청보건소 공무원이 있는데 간혹 아파트입주민대표가 전화가 와서 금연아파트 현장적발해달라고 하면 현장으로 출동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되는 사람은 극히 드물뿐더러 대부분 흡연자들이 밤에 출몰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지 않은 이상 금연아파트 흡연적발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금연아파트라는 타이틀이 걸리면 내심 불안해 하면서도 흡연을 하는 심리적 압박감이라는 것이 있을테니 흡연자들이 느끼는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호사가 윤실장도 흡연가입니다. 그러나 단 한번도 아파트내에서 흡연 한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숨어서 피는 것보다 떳떳하게 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운동삼아 아파트 밖으로 걸어가는 것도 나쁘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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