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동대표월급 입대의회장 월급과 하는일

    입대의대표-월급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아파트라면 당연히 있는 동대표와 입대의간부 그리고 입대의대표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습득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어느정도 진심이 아닌 이상 동대표와 입대의대표 하기에는 사실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만 잘못을 하더라도 입주민들이 득달같이 달려들고 그렇다고 직접 해보라고 하면 뒷짐지고 구경하고 건의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얘기할때는 언제그랬냐는듯이 달려듭니다.

     

     

    그만큼 입대의 간부들은 심적고통을 가지고 대표직을 임하고 있고 특히나 입대의대표는 독이든 성배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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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희생만 강요할 순 없습니다. 입대의 대표나 입대의 간부에게는 각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서로 안할려고 하는 추세이다 보니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된 곳도 있습니다. 

     

     

    그럼 입대의하는일과 월급, 그리고 입대의 간부 동대표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입대의하는일 입대의 구성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단어가 바로 입대위입니다. 입대위는 사실 틀린말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라는 용어가 나오는 이것을 줄여서 '입대의'라고 합니다. 즉, 입대위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입대의 하는일 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결정한 의견에 대해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아파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체주민 투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대의하는 일은 대부분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오고 또한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에 나와있습니다. 관리규약은 관리사무실에 가셔서 문의하면 누구나 열람가능하고 각 세대별로 배포 합니다. 

     

     

    또한 관리규약이 개정 변경될때에도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아파트관리규약은 각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개정되기도 합니다. 

     

     

    입대의 구성은 각 동대표 1인 그리고 감사 1~2인 입대의대표(회장) 1인으로 대부분 구성됩니다. 추가로 입대의 이사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입대의대표 입대의회장은 대부분 동대표중에서 복수후보일 경우 입주민투표로 진행되고 단독후보일 경우 동의를 얻어 입대의대표로 추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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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대의회장 월급과 임기

     

    입대의 임원들의 임기는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르는데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보통 2년의 임기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대의회장 그리고 임원 간부들의 임기는 같지만 월급은 다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월급이라고 안내했지만 정확하게는 '업무추진비'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업무추진비 회의출석수당
    회장 O(20~50만원) O(2~5만원)
    감사 O(10~20만원) O(2~5만원)
    동대표 X O(2~5만원)

     

    보통 각 공공기관의 대표에게 월급이외에 '업무추진비'명목으로 추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대의회장은 보통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월급을 따로 받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동대표에게도 월급 혹은 업무추진비가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만 아파트동대표는 보통 월급이나 업무추진비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출석시 1회당 2~5만원정도의 출석수당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보통 한달에 1번 정도 개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하게 의결해야할 사안이 있다면 긴급입주자대표회의 개최되기도 합니다.

     

    동대표월급
    호사가윤실장아파트관리규약

     

    업무추진비 역시 각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호사가 윤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나름 대구에서 입지도 좋고 신축아파트이다 보니 입대의회장 업무추진비가 높게 형성되어있습니다. 

     

     

    호사가윤실장 모친의 아파트는 20년이 넘었는데 입대의회장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이었습니다. 그만큼 신축에 가깝고 세대수가 많을 수록 입대의 업무추진비는 높게 형성 됩니다. 

     

     

    또한 한달에 한번 정도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데 각 동대표 혹은 회장 및 감사가 회의에 참석할 시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호사가윤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대의대표월급 (업무추진비, 회의참석비) 계산을 해보면 입주자대표가 받는 업무추진비는 연간 약 660만원정도 지급이 됩니다.

     

     

    물론, 업무추진비 명목이기 때문에 세금에도 문제가 없어서 공무원이나 일반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본업에 지장이 안 갈 정도면 겸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거주자들하고는 소통을 안해봐서 입대의대표 업무추진비가 얼마에 형성되어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되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아파트가 구축으로 갈 수록 입대의회장 및 입대위임원들 업무추진비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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