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순위와 유류분뜻 유류분청구소송 유류분비율 계산

    재산상속순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호사가 윤실장의 먼 친척중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문제로  가족들간의 다툼이 있어 해결하느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덕분에 재산상속 민법으로 정한 유산 상속비율과 재산상속순위등에서도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고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동산에 관해서도 유산상속비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법으로 정해진 유산 상속비율과 재산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 50%, 자녀 50%

     

    2. 배우자 없이 부모 및 자녀

    - 부모 50%, 자녀 50%

     

    3. 배우자, 자녀, 부모 모두 없을경우

    - 형제 자매 균등분할

     

     

    만약에 배우자만 있을 경우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을 경우에도 자녀만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 상속 최우선 순위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그러나 고인이 살아생전 재산 상속에 대한 공인된 유언이나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을 남겼을 경우 유류분분할 소송을 통해서 재산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유류분 뜻과 유류분 비율

     

    유류분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재산의 관계도에 따른 비율을 나타낸 금액을 말합니다.

     

    유류분계산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는 고인이 된 사람이 한사람에게 너무 많은 재산상속을 하였을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정금액을 다른 가족들이 상속을 당당히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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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비율 계산방법

    유류분계산 : (상속재산 + 생전 증여재산 - 채무) X 유류분비율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50%, 부모는 법정 상속분의 1/3 입니다. 

     

     

     

     부동산 채무 상속

     

    대부분의 상속재산은 현금성 재산보다는 동산 재산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동산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산재산에서 고인의 채무가 있다면 이 또한 유류분 비율 혹은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채무가 이행되게 됩니다. 다만, 가장 많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채무도 함께 가지고 가는게 그나마 유류분반환청구소송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이가 아무리 좋은 가족일지언정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재산상속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애시당초 민법에서 정한 재산상속비율대로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오랫동안 가족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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