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오늘은 얼마전에 호사가 윤실장 고객이 답답함을 호소하며 해결방안을 논의 하러온 상황을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입니다. 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입장에서 갑자기 집주인(임대인)이 2년계약이 만료되었다며 퇴거를 요청하거나 혹은 전세연장을 위한 갱신을 할때 터무니 없는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때 가장 먼저 상승하는 것이 전세계약보증금이다보니 무분별한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동산계약갱신청구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판례등은 많이 없지만 최대한의 방어수단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