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호사가 윤실장의 먼 친척중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재산문제로 가족들간의 다툼이 있어 해결하느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덕분에 재산상속 민법으로 정한 유산 상속비율과 재산상속순위등에서도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고 고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동산에 관해서도 유산상속비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법으로 정해진 유산 상속비율과 재산상속순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순위 1.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 50%, 자녀 50% 2. 배우자 없이 부모 및 자녀- 부모 50%, 자녀 50% 3. 배우자, 자녀, 부모 모두 없을경우- 형제 자매 균등분할 만약에 배우자만 있을 경우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