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CCTV 열람 경찰 없어도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주차장CCTV

     

    호사가 윤실장은 그냥 사람들한데 집구경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왜 저한데 와서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주차장CCTV안보여준다고 하소연 하는 걸까요?

     

    너무 많은 민원이 저에게 들어와서 호사가 윤실장이 제대로 공부해 봤습니다. 아파트주차장CCTV는 정말 경찰이 와야 열람가능한건지 아니면 개인도 가능한건지 등 다양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CCTV열람

     

    아파트주차장 CCTV열람을 위해서는 일단 먼저 관리사무소에 가야합니다. 호사가 윤실장도 한번 가보니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CCTV를 열람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던 시각과 장소를 알려주면 본인들이 먼저 확인후 내용을 알려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러한 이유로 주민들에게 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CCTV를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CCTV를 보고 싶다면 경찰 대동하에 CCTV를 보여준다고 하였습니다. 

     

    도대체 개인정보보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한번 빠지면 끝까지 파는 윤실장이 직접 법령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CCTV와 관련된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4조에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관리사무소나 영상물책임관리자는 안된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개인정보보호법때문입니다. 영상에 나만 나와있는것이 아니라 다른 제 3자가 노출된다면 그들의 개인정보도 침해받기 때문입니다. 일리있는 답변입니다.

     

    어떠한 유명유튜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에 대해 언급하며 CCTV열람제한사유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윤실장이 관련법령을 꼼꼼히 읽어보았지만 CCTV에 관한 내용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윤실장이 놓쳤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그 유튜브를 인용하여 많은 글들을 포스팅하였던데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는 CCTV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CCTV열람

     

    그렇다면 아파트나 상가, 공용주차장 CCTV열람을 위해서는 결국 경찰을 대동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자가 보여달라고 당당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3자 또는 정보주체자가 아닌 사고관계자가 노출될시 비식별로 영상편집을 한 후에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비식별프로그램은 전문업체로 또 영상을 전송하여 편집을 받아야합니다. 이러니 시간도 오래걸리고 비용도 꽤나 듭니다. 

     

    그래서 경찰을 대동하라는 것 입니다. 경찰을 대동하면 비식별을 하지 않아도 CCTV열람은 가능합니다. 

     

    경찰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이러한 문의가 너무 많아 일선 경찰서에서는 경찰대동없이 CCTV가능하다는 정보물을 공유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CCTV영상을 복제, 복사하는 것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식별을 했다는 전제 또는 타인이나 제 3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론

     

    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몇가지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콕이나 사고등의 판단등으로 아파트주차장 또는 공용주차장 CCTV열람은 먼저 기록물관리자(보통 관리소장)에게 확인유무를 한 후 사고장면이 영상으로 남아있다는 말을 들었을때 영상에 제 3자가 없다면 정보주체자(나)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주차장cctv

    그러나 영상에 제 3자나 사고가해자 얼굴이 나와있으면 경찰을 대동하여야지만 CCTV열람이 가능하며 그것이 안되면 비식별(모자이크)한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관리자 기록물관리자가 먼저 영상을 확인한 후에 내가 열람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경찰대동없어도 영상에 제 3자가 없다면 열람 가능합니다. 

     

    물론, 비식별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했듯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므로 사건가해자를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경찰의 힘을 빌려야합니다. 

     

    당연히 사고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둘다 보여달라고 한다면 모두 정보주체자이니 상관없이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이상 아파트주차장CCTV 영상 확인을 위한 방법과 경찰대동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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