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연장시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 무료?!

    전세계약연장-복비

    우리나라는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은 기본 2년으로 정합니다. 물론, 세입자와 임대인이 서로 합의하에 처음부터 1년만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1년 계약도 가능은 합니다.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이 만료가 된다면 다시 전세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때에도 과연 부동산 공인중개사 복비를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업에 종사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정답은 따로 없습니다. 전세계약연장시 보증금이 변경되거나 계약서를 재작성할때도 복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어느 공인중개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전세재계약 상황에 따른 부동산 복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 재작성 해야 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혹은 월세 보증금과 월세 변경이 없어도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하더라도 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복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출력하여 개인대 개인으로 셀프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기간만 변경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입력하여 출력한뒤 각각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양식은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부동산마다 전세계약서 양식이 조금은 다르지만 본 임대차계약서 양식은 2023년 법무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 ▼ ▼ ▼ ▼임대차계약서 양식 무료다운 ▼ ▼ ▼ ▼ ▼

    표준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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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안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맡기고 재계약 도장을 찍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따로 변경된 것이 없는 재계약이라면 평소 친분이있는 공인중개사나 기존에 거래했던 공인중개사라면 대부분 복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진행해 줍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를 끼고 했기 때문에 복비를 받겠다는 공인중개사도 있는데 대부분 5~10만원 내외로 복비를 받고 진행합니다.

     

     

    또한 보증금액이 달라지거나 다른 조건들의 변경이 있을때에도 당연히 복비가 5~10만원 내외로 발생하고 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발생됩니다. 복비 금액은 지역과 보증금액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재작성 하지 않을경우(묵시적 갱신)

     

    앞서 언급했듯이 계약내용 변경이 없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계약연장-계약서

     

    따라서 전세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공인중개사 역할도 없고 따로 복비가 나갈필요도 없습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을 할 경우에는 세입자(임차인)이 더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계약서를 작성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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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묵시적갱신에 대해서 차후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재계약시 확인해야는 것들

     

    1. 보증금 변동이 없거나 보증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습니다.

    2. 재계약서 작성할경우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저당 유무 확인 해야합니다. 

    3. 전세계약 연장(묵시적갱신포함)시 전세보증보험 가입되어있다면 같이 연장해야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전세사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좋은데 묵시적갱신이나 전세계약을 연장하면 전세보증보험도 다시 연장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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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전세재계약시 부동산 복비는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은 적은금액의 복비를 받고 진행합니다. 물론, 지역이나 보증금 금액에 따라 복비의 금액도 상이합니다. 

     

     

    호사가 윤실장이 있는 대구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금액이나 다른 조건들이 조금 변경되어 계약서를 재작성할때 5~10만원의 복비를 받고 있지만 서울 경기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보증금 금액이 높은 관계로 이보다 많은 복비를 받을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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