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신청과 필요서류 세액공제 집주인동의
- 부동산지식인
- 2024. 1. 15.
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에는 크게 두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이라 보고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자체를 처음부터 낮추어서 세금을 적게내는 개념입니다.
세금은 어렵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둘중 하나는 해야 환급 혹은 혜택을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물론,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복신청을 불가하니 둘중에 하나만 신청하여 혜택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시간에는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VS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연봉 7천만원이하 | 가능 | 가능 |
연봉 7천만원이상 | 가능 | 불가능 |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깍는것을 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신청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적용을 해야 13월의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집주인동의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 하시는게 집주인의 동의나 집주인과 관련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없을 뿐더러 연말정산 월세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했다고 한들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눈치보지 말고 월세 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 신청서류
기본적으로 연봉이 높은 사람들은 세액공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세액공제가 더 좋은 조건이고 당연히 필요서류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1. 무주택자
2. 연봉 7천만원이하
3. 84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4억 이하
비교적 까다로운 월세세액공제 조건으로 인해서 대부분 이러한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부부들이 해당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 필요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지급 증명서류 가 있으면 월세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 조건 신청서류
월세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개념과 같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건은 따로 없고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홈택스에서 월세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소득공제신청서류 또한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신청서류는 동일하지만 조건이 따로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궁금증
Q: 월세 소득공제 혹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서류를 첨부하였는데 묵시적갱신으로 인하여 기간이 지난 계약서에 대한 효력은 있는가요?
A: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묵시적갱신에 대한 기간이 지난 임대차계약서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Q: 기러기 아빠로 무주택자인데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등본상 혼자 있더라도 배우자가 유주택이라면 세액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Q: 연봉이 7천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가 나을까요? 소득공제가 나을까요?
A: 당연히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개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Q: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 집주인동의가 필요한가요?
A: 앞서 언급했듯이 집주인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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