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 차이점과 아파트하자처리담당은?

    시행사시공사차이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부동산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오늘은 분양아파트 혹은 지주택아파트 또는 조합아파트와 관련된 시행사와 시공사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못 알고 있는 듯 하여 오늘 아주 간단하게 아파트건설 시행사와 시공사 정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시행사

    아파트시행사는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작업부터 시작하여 토지매입, 자금조달, 신탁은행선정 및 입주후 하자보수 사후관리까지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회사입니다.

     

     

    즉, 아파트건설에서 시작과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장 믿음직 해야하며 그만큼 신용이 두텁고 시행능력이 있는 회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행사는 LH, SH, 혹은 지방공사 그리고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 민간시행사로는 부동산개발회사 지주등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공사

     

    아파트시공사는 말그대로 공사만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시행사로 부터 발주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을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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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실상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공사 선정입니다. 시행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브랜드평판이 낮은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청약등의 문제가 걸려 있어서 자칫 개발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GS건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등이 아파트시공사에 해당됩니다.

     

     

    시공사는 초기 아파트하자보수까지 책임을 지고 행여나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시행사가 보험을 듭니다. 

     

     

    앞서 언급해듯이 시공사는 설계대로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입주아파트 초기 하자처리는 시공사에서 접수 및 처리 하게 됩니다.

     

     

    물론,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후에는 시행사 혹은 자부담으로 하자처리를 해야합니다. 

     

     

     

     시행사 시공사 차이점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LH주도 민간공공 아파트사업입니다. LH가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인가 부터 착공까지 모두 도맡아하지만 시공은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외주 시공사는 GS건설, 현대건설, 부영주택등 많은 메이져 시공사들이 입찰을 통해 시공사 선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LH가 시행을 하게 되면 대부분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는 5년 10년임대등 다양하게 구성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회의를 통해 아파트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1차, ~2차 아파트라는 소리보다는 시공사의 네임을 따서 변경을 합니다. 그래야 아파트가치가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실 시행사가 가장 중요하지만 입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사를 더 따지는 것이 바로 시행사와 시공사의 차이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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