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차이점과 구분
- 부동산지식인
- 2024. 3. 19.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보전달을 하기 위해 끄적이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주상복합아파트가 대세가 되었는데요. 주상복합아파트도 아파트이긴 합니다.
그럼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전문가들은 아파트 겉모습이나 외곽단지를 둘러봐도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차이점과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구분
아파트는 큰 단지형태로 이루어져있고 입구에 상가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또한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크다는 것은 1가구 온전히 사용되는 면적이 넓다는 뜻입니다.
LH에서 시공 건설하는 곳은 대부분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입니다. 왜냐하면 LH는 주로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곳에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아파트는 대부분 벽식구조로 설계가 됩니다. 기둥식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사건도 일어나는 시국이라 이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나마 층간소음에 조금 더 보완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구분
주상복합아파트는 주로 도심지 중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이름에서 알수있듯이 주거의 '주'와 상가의 '상' 합쳐진 뜻입니다. 즉, 주거공간과 상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보통 1~5층까지 상가가 있고 그 위에 주거공간인 아파트가 있는 구조로 된 건물들은 주상복합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는 모든동이 아파트아래에 상가가 있다고 해서 주상복합아파트가 아닙니다.
한동에만 상가가 들어와있다면 이를 주상복합아파트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니더라도 겉모습을 보고도 주상복합아파트와 구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상복합은 중심상업지구에 많이 지어지고 더불어 중심상업지구는 대부분 땅값이 비싼 중심가이다보니 좁은 면적에 많은 가구수를 설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고층아파트로 완성이 됩니다.
좁은 면적에 상가건물까지 들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상가와 함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로 사업 인허가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아파트 VS 주상복합아파트
구분 | 아파트 | 주상복합아파트 |
근거법률 | 주택법 | 건축법 |
승인대상 | 사업승인 | 건축허가 |
구조 | 주로 벽식구조 | 주로 기둥식구조 |
전용면적 | 약 85% | 약 75% |
관리비 | 상대적으로 쌈 | 상대적으로 비쌈 |
재건축, 재개발 | 상대적으로 수월 | 상대적으로 어려움 |
층간소음 | 상대적으로 큼 | 상대적으로 적음 |
타입 | 주로 판상형 | 판상형 + 타워형 |
용도지역 | 2,3종 일반거주지역 | 중심상업지역 가능 |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바로 주택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건축법을 따르느냐입니다. 건축법이라하여도 약 90%이상은 주택법의 큰 테두리 안에서 적용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공용면적대비 주상복합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아보이고 그만큼 공용면적이 크다보니 공용관리비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기둥식구조로 되어 있다보니 층간소음에 유리하지만 최근에 층간소음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바닥 시멘트를 더 두껍게 설계하다보니 어떻게 변화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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