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가계약금 반환 및 배액배상 금액기준과 판례

    가계약금-배액배상

     

     

    안녕하세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얼마전 저의 고객께서 다른 지역에서 겪었던 황당한 일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작년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아주 조금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 고객께서 여윳돈으로 전세를 끼고 매도하는 아파트 소형평수를 거래하고자 부동산을 통해 가계약금을 입금했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자는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띠는 것을 확인한후 향후 집값이 우상향 한다고 예측하여 가계약금을 다시 지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지인이 황당하고 화가 난것은 가계약금도 계약금인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배액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존 매도자는 가계약금이고 계약서도 작성전이기 때문에 배액배상 할 필요 없다고 배째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경우가 가끔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한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도 한순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가계약금과 계약금 배액배상 기준과 판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금액기준

     

    부동산 가계약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가계약금은 본 계약에 앞서 양자간에 서로 시간 조율하기가 힘들어 미리 부동산등에 대해 매수인이 선점하기 위해 돈을 선지급하는 거래방식입니다. 

     

     

    가계약금 금액기준은 따로 정해져있지않지만 통상적으로 계약금이 매도금액의 10%이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이보다 적은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합니다.

     

     

    예를들어 1억짜리 부동산이 있다면 계약금은 1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계약서 작성하기전 미리 선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이 가계약금인데 보통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계약금액이 100만원~500만원 선입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등도 요즘은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도 전체 거래금액은 매도가에 비해서 월세나 전세가격 보증금액이 적지만 가계약금은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은 최소 1억이상이 계약이 되기때문에 가계약금도 금액이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나 기타 실물거래등은 부동산만큼 가격이 비싸지 않기때문에 가계약금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배액배상

     

    부동산 가계약금을 지급했거나 받았을 때 본 계약과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남아있다면 둘중에 한명이라도 변심을 하여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경우가 계약서 작성후 계약금에 대한 취소 반환 배액배상은 당연히 이루어지는데 가계약에 대한 가계약금 반환 배액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 판례가 있습니다. 

    가계약금-배액배상

     

     

    2018년 판결 내용을 요약하자면 가계약금을 지급한 매수자가 변심이 생겨 취소하고자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이 거절했던 사례입니다. 

     

     

    이때 가계약금에 대한 판결은 가계약도 계약의 일부라고 판단하여 가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가계약을 취소하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되며 매도자가 취소하게 되면 매수자에게 배액배상을 해야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많을 때에는 가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적은 금액을 가계약으로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계약을 하기에 앞서 확실히 부동산거래를 하기위해 일부러 가계약금을 높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계약금 배액배상 거절

     

    그러나 가계약금 반환이나 배액배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거래를 통해 하지 않았고 양자간의 구두로 하여 어떠한 증거가 없을때는 반환이나 배액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은 가계약을 하면 부동산에서 카톡이나 문자메세지로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그리고 가계약금액이 표기되어 양자간에 발송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는 없습니다. 

     

    반응형

     

    이 메세지 자체가 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가계약금배액배상이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재판을 통해 진행을 해야하는데 재판판결기간이나 각종 선고공판증빙서류등을 챙겨서 일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재판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데 가계약금 100만원을 배액배상 혹은 반환 받기 위해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몇건이나 있을까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똥밟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끝까지 가는 경우 배액배상과 함께 정신적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해서 받을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는 매도인을 잘 만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