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복비 계산 아파트매매복비는?
- 부동산지식인
- 2024. 5. 13.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친척 어른이 한분 계시는데 이번에 노후자금 마련과 함께 자녀출가등을 이유로 소형평수로 이사하한다고 하시며 이런저런 부동산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한참 얘기하던중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복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던데 역시 부동산의 단위가 다르다보니 서울부동산중개수수료도 어마어마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복비는 각 지자체 의회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지역마다 부동산복비 중개수수료는 다릅니다.
서울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000만원미만 | 0.6 | 25만원 |
5,000만원~2억미만 | 0.5 | 80만원 |
2억~9억미만 | 0.4 | - |
9억~12억미만 | 0.5 | - |
12억~15억미만 | 0.6 | - |
15억이상 | 0.7 | - |
부동산매매 거래금액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층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러나 2억이상의 부동산매매 거래가 이루어질때에는 상한 한도액이 없습니다. 물론, 상한요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es)서울 소재의 아파트를 5억에 매도를 하였을때 부동산중개수수료는 2백만원입니다.
500,000,000원 x 0.004=2,000,000원
이는 매도자와 매수자 각각 지급해야하므로 한명의 공인중개사가 양쪽모두에게 중개를 했을 경우 4백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월세 중개수수료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5,000만원미만 | 0.5 | 20만원 |
5,000만원~1억미만 | 0.4 | 30만원 |
1억~6억미만 | 0.3 | - |
6억~12억미만 | 0.4 | - |
12억~15억미만 | 0.5 | - |
15억이상 | 0.6 | - |
서울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는 상한요율 뿐만 아니라 거래금액 기준도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았을때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보다는 요율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매매와 똑같은 기준으로 5억원대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50만원입니다. 매매로 했을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가 200만원이므로 약 50만원이 저렴한 편입니다.
이또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150만원씩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서울 부동산 중개수수료
앞서 언급했듯이 서울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지방에 비해 너무나 비쌉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큰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15억이 넘어가는 부동산등은 임대차계약 혹은 매매계약 체결전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먼저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위의 표에서는 부동산중개수수료 기준이 아니라 최고 상한선입니다. 즉, 15억 아파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0.7%이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은 낮추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율을 0.7%보다 높게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복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 하기전 중개수수료를 먼저 협상하는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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