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 소음분진 피해보상금 사례와 입주민 대처방안

    아파트공사피해보상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인근 집 주변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신축아파트 공사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보상입니다.

     

     

    사실 이러한 피해보상도 건설회사 기업인 시공사와 분쟁조정을 해야하는거라 개별 세대로는 어렵고 단체로 변호사사무실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공사 소음분진 피해보상은 기존 아파트 입대위에서 도와줄수 있지만 비법인사단이기 때문에 소송에 앞장서서 협상을 할 수 가 없습니다. 

     

     

    물론, 입대위에서 피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공사 소음분진 피해보상금 사례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호사가 윤실장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분진 피해보상금

     

    재개발, 재건축 신축아파트 공사 소음분진피해보상금은 기본적으로 피해본 아파트 전체 입주민이 아니라 공사현장과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의 동에서만 피해보상금이 나갑니다.

     

     

    간혹 뒷동에 있는 입주민이 '우리도 소음, 진동, 분진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하시면 그에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아파트공사현장과 바로 마주보고 있는 동에 대해서만 시공사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호사가 윤실장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바로 앞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소음 분진피해로 인해 피해가 가장 심한 동에서 단체 소송을 걸어 시공사와 협상을 하여 합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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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것은 소음,분진피해는 가구당 책정이 아니라 가구원 수만큼 피해보상금이 이루어집니다. 호사가 윤실장의 아파트는 세대원 1인당 28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인데 이유는 아파트공사기간 3년 내내 소음과 분진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소음분진발생기간이 8개월로 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타 아파트는 1인당 50만원씩의 소음분진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면 소음분진 발생기간이 훨씬 길게 산정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포괄적피해보상

     피해보상금을 받기위해서는 시공사와 여러 협상과 혹은 소송으로 인해서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피로감 때문에 시공사에서 먼저 포괄적피해보상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포괄적피해보상은 피해를 본 아파트 동주민을 위한 포괄적피해보상과 피해 아파트전체를 위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아파트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피해를 본 아파트 동 전체가구에 샷시나 방충망등을 모두 새롭게 교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우는 피해를 본 아파트가 10년이상의 구축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전체에 대한 포괄적피해보상은 스크린도어 설치와 아파트외벽 페인트무상작업등이 있겠습니다. 

     

     

     소음분진 피해 입주민 대처방안 

     

    사실 직접 피해를 본 해당 동 주민들은 이러한 피해보상이 싫겠지만 누군가 나서서 소음분진 피해보상금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입대위에서 나서는 순간 포괄적피해보상에 초점이 맞춰지기 일쑤이기 때문에 돈으로 받고 싶다면 피해를 본 해당 주민이 나서서 이웃주민을 설득하고 변호사위임장을 받아 시공사와 피해보상금에 대한 협상을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할것은 공사기간 전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부분 받지 못하기 생각보다 적은 아파트공사피해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를 제외하고 나면 정말 남는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전 먼저 피해입주민 위임장을 받아 대표를 선임하여 직접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사실 소송으로 가더라도 시공사가 제시하는 협상금과의 차이는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공사를 압박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민원제기와 소송입니다. 그러나 시군구청등에서 민원발생으로 인한 현장감독이 나와도 시공사는 눈하나 깜빡안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애시당초 공사가 시작할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중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소송은 결론까지 나오기까지 꽤 오랜기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등은 당연히 입증할만한 객관적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음, 분진이 심할때 꼭 동영상 채증을 하셔야합니다. 

     

     

    물론, 공사중지가처분은 대부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시공사에게는 가장 큰 압박용 수단이면서 더불어 가장 큰 피해보상을 이끌어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조망권, 아파트일조권등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따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아파트일조권 피해보상에 대한 글을 다음시간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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