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이름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조건과 방법 아파트개명방법

    아파트개명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부동산관련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네이밍 즉, 아파트이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는 시대마다 아파트 이름도 유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과 회사이름만 따서 지어진 이름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아파트건설 현장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아파트이름 짓는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호수가 가까이 있다면 지역+레이크+회사명 등으로 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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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도 이렇게 유행을 따라하고 싶은건 당연한 입주민의 생각입니다. 그럼 요즘 아파트이름처렁 네이밍을 변경하고자 할때 방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이름 변경 개명 조건

     

    1.변경된 명칭에 부합하도록 아파트 외관변경

     

    -무언가의 변화가 있어야 아파트 명칭변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게는 아파트외벽색칠 또는 문주공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인근 아파트 혹은 타아파트와 유사성

     

    -이는 주변의 아파트와 혼동이 없어야 하며 비슷한 이름으로 인해 타아파트에서 이에 대한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새로운 신축아파트가 지어졌다고 비슷한 이름으로 했을 경우 신축아파트 예비입주자들이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요즘에는 외우기도 힘든 긴아파트이름을 짓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집합건물법에 따른 소유자의 동의

     

    -전체 입주민의 3/4동의가 필요합니다. 

     

     

    4. 아파트 명칭 권리자에 대한 승낙

     

    -아파트명칭 권리자는 대게 아파트를 시공한 업체 입니다. 예를들어 롯데건설, 삼성물산, 포스크건설, DL이앤씨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성립하였을때 아파트이름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이름변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조건이 성립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명칭변경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국의 개명된 아파트 

     

    아파트네이밍 아파트이름변경된 경우는 가끔 볼 수 있습니다. 호사가 윤실장이 거주하는 대구만 하더라도 칠성동에 위치한 칠성휴먼시아가 '대구역서희스타힐즈'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기존 이름인 휴먼시아는 LH브랜드로 임대아파트 인식이 생길수 있어 아파트가치가 떨어질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역세권을 강조하기 위하여 '대구역'을 포함한 서희건설의 브랜드인 '스타힐즈'를 넣어 개명을 하였습니다.

     

     

    개명을 하는 아파트는 대부분 공공아파트, 임대아파트 전문 브랜드가 시공하는 아파트가 많으며 의무상 임대기간동안에는 기존의 아파트이름을 사용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대부분 아파트개명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아파트이름변경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민의 동의 뿐만아니라 행정소송도 해야해서 입주민들의 행정소송비용도 부담해야됩니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5~10만원정도면 아파트개명 변경 소송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비용부담이 들어감에도 아파트개명 아파트이름변경을 하는 가장 큰이유는 역시나 아파트가치를 올리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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