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사기 신고방법과 진정서제출후기 진정서 고소장 차이

    당근마켓사기신고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부동산관련 종사자로 활동하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오늘은 중고거래사기에 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호사가윤실장의 지인이 당근마켓사기로 진정서제출을 하였습니다. 진정서제출후기는 본문 중간에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대표적인 플랫폼이 중고나라였지만 사기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미지 실추가 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중고거래는 인근 지역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중고거래는 상품권부터해서 포인트거래, 명품거래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당근마켓 사기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근마켓 사기 신고방법

     

    당근마켓 사기가 의심될때에는 당근마켓에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현행법상 피해자인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합니다. 

    1. 경찰서 진정서 제출 (증거자료 포함)

     

    -온라인 또는 지구대 방문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진정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되어있습니다.

     

     

    2. 담당 수사관 배정 후 피의자 신원확보

     

    -보통 약 일주일 전후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당근마켓에 협조공문을 통해 피의자(사기꾼)개인정보를 열람하여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와 연락을 취해 사건해결. 

     

     

    3-1. 피의자가 피해금액 배상 할경우 민원인(피해자) 진정서 취하

     

    -진정서 취하는 말 그대로 내사종결로 피의자에게 따로 벌금이나 과태료등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3-2. 피의자가 배상하지 않거나 연락안될 경우 고소장 제출

     

    -고소장 접수시 사기죄는 형사사건이므로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수 도 있음. 

     

     

     진정서와 고소장차이

     

    진정서와 고소장 차이는 처벌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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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는 민원인의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하는 문서이고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내사로 대부분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진행이 되어 사기꾼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근마켓사기고소

     

    대부분의 당근마켓 사기는 소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고소장을 제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서제출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기관에서 당근마켓 회사에 협조공문을 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담당 수사관이 사기꾼과 전화통화가 된다면 100의 99명은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내사종결이 됩니다. 호사가윤실장의 지인 또한 담당수사관이 사기꾼과 간단히 통화하여 바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취하하였고 내사종결되었습니다. 공권력이 가지는 힘을 내심 뿌듯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취했어도 연락이 되지않거나 지지부진 한 경우에는 고소장을 접수 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당근마켓 사기꾼은 대부분 소액으로 진행되다 보니 고소까지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소인(사기꾼)이 괘씸하여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고소장 제출을 통해 형사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진정서와 고소장 모두 제출해도 무방하며 진정서 제출후 기한이 지난 시점에서도 관련증거만 있다면 고소장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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