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업급여 수령액과 정년퇴직실업급여
- 생활지식
- 2023. 2. 7.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면 가장 먼저 신규직원들과 퇴직할 직원들이 누가 있는지 회사에서는 최대 궁금증입니다. 정년으로 인한 퇴사보다 이직으로 인한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근로를 하기 전 까지 실업급여라는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가입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따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 40조에 따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인 상태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추후 구직활동 증명서로 증명)
4.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
3번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취업을 위해서 다른 회사에 이력서 넣고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제 58조에 의해 이직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수급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됩니다.
*자발적이 퇴사 이직사유
1.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다른조건보다 임금이 적은경우
2. 장애, 노조활동, 성별,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 대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피해
4. 사업장의 도산 또는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정된 경우
5. 사업장의 양도, 인수, 합병, 폐지, 업종 전환, 경영 악화등으로 인한 권고사직
6.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어선 경우
7.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요양을 위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해야하지만 기업이 휴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8. 체력부족, 질병, 부산, 시력/청력/촉각 감퇴 등으로 인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전문의 소견서 제출)
9.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10. 정년퇴직 또는 계약직들의 계약 기간 만료
총 10가지의 정당한 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정년퇴직 또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논쟁이 있는 것은 회사에서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타부서로 전환 시켰을때 느꼈을 근로자의 상실감으로 인한 사직입니다.
사실상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이같은 경우에는 법적판단이 필요하기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종용했는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라면 근로가자 고용노동부에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고 신고를 한다면 지레 겁을 먹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액
실업급여 수령액은 고용보험 납입기간과 퇴직전 3개월 1일 평균급여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급여가 상당히 많이 받는 다고 해서 실업급여도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최대 수령액은 따러 정해져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장애인 | 120일 | 15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1일상한액 | 66,000원 |
1일하한핵 | 60,120원 |
정년퇴직을 한 사람을 예로 들면 1일 최대 66,000원 x 270일 총 예상 실업급여수령액은 17,820,000원 입니다. 당연히 정년퇴직자 기준입니다.
이상 호사가 윤실장의 2023실업급여 수령액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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