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형사합의금과 벌금 예상금액

    12대중과실-벌금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모든것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수단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병원치료합의금과 자동차손해배상등은 해주지만 형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운전자보험에서 어느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12대중과실이 무서운 교통법규인데 12대중과실교통사고유형과 벌금예상금액, 합의금등에 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

    • 신호위반
    • 중앙선침범
    • 제한속도보다 20km초과 과속
    •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보도를 침범
    •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이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12대 중과실교통사고는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과속,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음주운전등이 있습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예상벌금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인사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경찰조서를 마치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판사의 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초조한 시간이 흐르겠지요.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교통사고벌금 최대치는 2천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되는지 다 다르기에 12대중과실교통사고벌금 또한 상황에 맞게 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않았다는 가정하에서의 벌금은 어느정도 예상 해 볼 수있습니다. (전치 5주이내)

     

    전치 1주에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들어 중앙선침범으로 인해 상대방과 정면추돌을 하였지만 서행중이라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럴때 벌금은 대충 3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형사합의를 하지않았을때의 예상벌금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 형사합의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전치 3주의 피해를 끼쳤다면 형사합의를 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벌금을 내는게 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법정다툼은 모두 케이스바이 케이스이며 판사의 주관적 안목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12대중과실형사합의금

    그러나 전치 3주정도의 피해이면 대부분 약식기소로 벌금이 내려질 것입니다. 거기에 형사합의를 보았다고 한다면 30~50%정도의 벌금이 감경될 것입니다. 

     

     

      전치3주 전치3주
    합의금 X 100
    벌금 300 150
    최종지출 300 250

    예를 든것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전치 3주일때 벌금이 약 300만원이 나오지만 합의금을 100만원주고 벌금은 150만원이 된다면 최종 250만원 지출로 50만원을 적게 내는것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요구 할때에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전치 5주미만정도는 적당한 형사합의금이 아니라면 벌금을 내도 무방할듯합니다. 

     

     

    사람들이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일때 큰 금액의 형사합의금을 지불하는 이유는 혹시나 벌금이 아닌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직장인이나 특히 공무원들은 집행유예만 나와도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고 적어도 징계사유에는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호사가윤실장이라면 전치 6주이상부터는조금 큰금액이더라도 형사합의를 하고 감경을 받는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사고유형이나 사고발생당시 상황이 모두 다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오로지 판사님의 재량입니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형사합의를 꼭 하고 이때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반성문등을 같이 제출한다면 큰 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피해자가 크게 안다쳤어도 이러한 사고가 난다면 법정다툼이 끝날때까지 사고당사자는 하루하루 지옥일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람들은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과 벌금에 관해서도 보상을 해주며 경찰조서에서부터 변호사대동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돈이 조금 아깝더라도 요즘 시대에는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보여집니다. 

     

     

    이상 호사가 윤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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