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효력과 전세권설정 비용과 법무사비용

    전세권설정-비용

     

    요즘 가장 정치와 사회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깡통전세, 전세사기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사회적으로는 역시나 다시는 나오지 말아야 할 전세사기범 사기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뉴스를 보다보면 간혹 몇 분이 전세사기 당했는데 피해복구를 왜 국가가 해줘야 하냐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긴 맞지만 사실 전세사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준 것도 있기 때문에 온전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일한 행동으로만 판단하기에는 오류가 있고 더불어 피해액이 너무 크고 이 전세사기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먹고 사기를 칠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최대한 막을 방법 즉, 세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 방어장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과 전세권 설정입니다.

     

     

    앞선 글에서 확정일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확정일자는 사실상 후순위변제권보다 앞서는 기능만 할 뿐 임대인의 물건을 경매에 넘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받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일자등록방벙과 효력

     

     

    그럼에도 전세 확정일자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꼭 하시리라 당부드리고 이번시간에는 전세권설정 효력과 전세권설정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권설정 효력

     

    전세권설정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각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역시나 법리적 해석은 어렵습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점으로 전세권설정효력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이 됩니다. 

     

     

    확정일자만 받았을때에는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집을 경매로 넘길 때 세입자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즉, 고소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을 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 없이 직접 경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때 경매로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필요서류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확정일자 등록하는 것과 달리 전세권설정은 각 지역의 등기국 등기소에 직접방문 후에 전세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요즘은 법무사에서 비용을 주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참고로 호사가 윤실장은 직접 전세권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호사가윤실장이 전세권설정셀프등기할때만 하더라도 등기소 직접방문이었지만 지금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셀프전세권설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온라인등기하기

     

     

    예전에는 사람들이 글자 토시 하나만 틀려도 서류통과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등기소에 가면 직원이 친절하게 하나하나 안내해주기도 하며 셀프 전세권설정 등록방법에 대한 안내도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관계 필요서류
    임대인 등기권리증, 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초본,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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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등록과 달리 전세권설정시에는 임대인이 내야 하는 서류도 많이 있습니다. 즉,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전세권설정을 거부하시면 한번 정도는 의심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전세권설정 비용은 전세보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연히 전세보증금이 고액일수록 전세권설정 비용은올라갑니다.

     

    전세권설정 항목 비용
    등록면허세 전세 보증금 x 0.00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x 0.2
    수입증지 15,000원 (온라인 등록시 13,000원)
    법무사비용 20~30만원 내외

     

    전세권설정 비용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등록면허세는 2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이니 4만 원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시 전세권설정셀프등록 비용은 수입증지 비용까지 포함하여  약 25만 5천 원 정도의 전세권설정비용이 나오겠습니다.

     

     

    물론, 법무사비용은 부르는게 값인데 통상적으로 20~30만 원 내외이며 이를 합하면 총 50만 원 정도의 법무사비용포함 전세권설정비용이 들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비싸더라도 법무사수수료 비용은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전세권설정하는 것 보다는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더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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