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선수관리비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

    선수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관리비에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임차인과는 사실상 무관한 항목입니다. 그럼에도 관리비에서 임차인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따로 제외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이사를 하거나 퇴거할 시 임대인에게 지금까지 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아야합니다.  

     

     

     

    전월세 세입자가 챙겨야할 항목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노후화 등으로 인해 아파트 전체 시공이나 하자가 발생할 시 목돈이 들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아파트 관리비로 조금씩 충당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으로는 주로 엘리베이터 공사, 외벽 도색, 아파트 시설물교체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집주인 즉, 임대인이 납부해야 하지만 임대인에게 따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빼서 고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면적당 요율을 정하여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당연히 더 넓은 평수의 세대가 장기수선충당금도 더 내게 됩니다. 

     

     

    임차인 전세나 월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장기수선충당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사를 간다고 아파트관리소에 통보를 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빼서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아파트가 대부분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따로 말이 없다면 부동산 사무실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거주하는 동안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바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매물 거래시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거래할 때 매도금액 안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새아파트일수록 금액이 낮은 편이고 노후가 진행될수록 구축아파트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은 당연히 조금 더 높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금액

     

    호사가 윤실장 2년차 아파트는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을 약 3,500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약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인데 장기수선충당금 약 15,000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란 새아파트 혹은 신축 아파트 입주 시 관리비가 미납될 경우를 대비해 예치금 명목으로 받아두는 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새아파트입주할때 분양금액의 잔금과 중도금을 치렀으면 마지막으로 선수관리비까지 지급을 해야 아파트 키를 분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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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아직 입주아파트 이사도 안했는데 관리비를 내야 하냐며 의문을 품고 계시는데 분양아파트 새 아파트는 이사날짜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입주시작과 동시에 관리사무소도 운영을 해야하기 때문에 입주 전에 수분양자에게 관리비를 받는 것입니다.

     

     

    만약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 매매를 하셨다면 관리사무소에 가서 선수관리비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당연히 아파트를 구입한 매수자가 선수관리비를 다시 내야 합니다. 

     

     

    참고로 아파트 매매금액에 선수관리비는 장기수선충당비와 달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매금액과 별도로 선수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개별 지급해야합니다. 

     

     

    선수관리비는 보통 20~30만원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장기수선충당금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거래이며 선수관리비는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매도인과 관리사무소와 거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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