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사실기록 등기부등본발급 비용

    등기부등본-발급비용

     

    이제 슬슬 부동산 저점을 찍고 보합세 혹은 살짝 반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여유가 있거나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벌써부터 임장을 다니며 향후미래가치를 위해 부동산투자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전셋값은 아직 보합세 혹은 저점을 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세사기의 여파가 컸던 만큼 전세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게 바뀐 건 사실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꼭 해야 할 몇가지 일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먼저 부동산에 임장을 가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바로 등기부등본열람 혹은 발급받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급비용과 집주인이 등기부등본 발급 혹은 열람 기록 조회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나 권리자등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서류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인적사항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며 종류는 소유권등기부등본, 지역권리증명서, 지목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소유권등기부등본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알고자 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원인(가압류, 경매, 가처분등) 그리고 소유권권리관계까지 나와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마지막에는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등기부등본소유권자와 부동산 매도자가 다를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에 대한 확인여부가 필요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예전에는 시군구청등 민원발급기 혹은 법원과 등기소에만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온라인으로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비용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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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등기부등본열람 700원
    등기부등본발급 1,000원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급비용으로 어렵지않게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에 24시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사실기록확인

     

    계약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에 등기부등본을 열람 혹은 발급했을 때 집주인이 열람 조회 사실기록을 확인할까 봐 두려운 마음에 안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은 대법원에서 공시하는 열람자료이며 누구나 이를 열람할 수 있고 따라서 열람 및 발급 기록 등이 남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라 할지라도 열람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열람을 누가 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조회하는 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더더욱 등기부등본열람 발급 사실기록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관심이 가는 부동산이 있을 때는 제일 먼저 등기부등본을 열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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