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자와 입금시간

    근로장려금-입금시간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동생이 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길래 새로운 복지정책인가 하고 오히려 되물어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사가 윤실장은 근로장려금이라는 혜택을 받지 못했던 구시대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근로장려금이라는 복지제도와 지급기준 그리고 근로장려금입금날짜와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낮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유지가 안되는 이들에게 정부에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지원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으로 주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에게는 엄청난 복지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말을 들으면 실직자나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도 소득지원이  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사업자에게 지원이 되지만 전문직종 사업자는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기준 조건

     

    가구구성 총소득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시 최대 165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시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시 최대 330만원

     

    소득은 직전년도 기준이며 알바를 했든 계약직을 했던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어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또한 저소득이지만 부동산, 차량등 실물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재산 1.7억 미만 100%지급 
    가구원 재산 1.7억~ 2.4억 미만 50% 지급
    2.4억 초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작년 까지만 해도 가구원재산 기준이 2억이었지만 올해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그나마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가구가 조금은 늘어놨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자와 입금시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준일에 따라 지급일자가 달라집니다. 

     

    신청차수 신청기간 예상지급일자
    1차 2023.03.01~2023.03.15 2023년 6월 예정
    2차 2023.05.01~2023.05.31 2023년 8월 예정
    3차 2023.06.01~2023.11.30 (10%감액) 2023년 12월 예정

     

    현재는 3차신청기준이며 늦게 신청한 만큼 10%감액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본인이 알아서 제때제때 챙기지 않으면 손해 되는 복지정책입니다. 

     

     

    아마도 근로장려금 1차 신청을 하신분들은 벌써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기준을 살펴보면 6월15~6월30일 이내에 대부분 지급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계좌 입력하는 곳이 있는데 본인계좌를 통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사무실동생이 2022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통장으로 입금시간을 확인해 보니 새벽 00시 15분쯤 입금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일자가 정해지면 새벽 00시 01분~오전11시 59분 사이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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