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휴수당 기준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 생활지식
- 2023. 7. 21.
얼마 전 2024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현재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뉴스를 보니 많은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시급에 대해 항의하는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편의점알바에게 최저시급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도 지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몇몇 편의점 점주들은 알바시간을 여러 타임으로 나누어 쪼개기 알바를 고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위한 고용형태입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받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주휴수당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제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은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받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일주일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운경우
그래서 편의점알바생들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가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외적용이 되는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주휴수당은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규모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근로자 혹은 편의점알바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대부분 시급제 알바들에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근로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원한다면 지급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상 보다는 근로기준법이 더 상위법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초과근무가 없다는 가정하에 하루에 8시간 노동 주 5일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8 x ( 시급 ) x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
*일주일동안 40시간 근무 최저시급 9,620원
-기준 근로 시간 40시간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8x9,620원=76,96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일주일동안 50시간 근무 최저시급 9,620원
-주 40시간 보다 10시간 초과한 1.25배(50/40)를 근무한 것이므로 8x9,620x1.25=96,2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일주일동안 20시간 근무 최저시급 9,620원
-주 40시간 보다 20시간 적은 0.5배를 근무한 것이므로 8x9,620x0.5=38,48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매주 발생되는 것이고 매주 근로시간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는 일주일에 한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첫째 주 18시간 둘째 주 15시간 셋째 주 10시간 넷째 주 20시간 근로를 했을 경우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만 주휴수당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3번의 주휴수당이 지급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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