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개천절 대체공휴일 지정과 10월2일 임시공휴일

    추석-대체공휴일

     

    2023년 추석연휴는 9월28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요일로 따지면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4일의 추석연휴가 됩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공휴일인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이날도 당연히 빨간날로 많은 회사원들은 휴무입니다. 따라서 10월 2일 월요일만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추석연휴 부터 개천절까지 총 6일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은 혹시나 10월 2일 월요일을 추석대체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까 예측할텐데 이는 적어도 약 2주전쯤에 결과가 나올듯 합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와 대체공휴일 지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휴일 지정 

     

    대체공휴일은 국가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일 경우 다가오는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됩니다. 대부분의 국가공휴일은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만 아닌 날도 있습니다. 

     

     

    구분 국가공휴일
    대체휴일 가능 국가공휴일 설날, 추석, 한글날, 어린이날, 삼일절, 개천절,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광복절
    대체휴일 불가 국가공휴일 신정 (1월1일), 현충일

     

    신정은 국가공휴일은 맞지만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포함되더라도 대체휴일을 부가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충일도 국가공휴일은 맞지만 국가추모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휴일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도 국가공휴일은 맞지만 국경일이 아닌 종교적기념일이라 대체휴일 불가한 기념일이었지만 이번 정부에서 대체휴일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했기때문에 대체휴일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2023년 부처님오신날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대체휴일지정이 되어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더 휴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의미합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지정 

     

    2023년 10월 2일은 추석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있는 월요일입니다. 샌드위치 처럼 국가공휴일 사이에 끼어있는데 과연 이번 정부에서 대체휴일로 지정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로 공휴일을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기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임시공휴일지정하는 방법은 국회법을 통함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호사가 윤실장생각에는 아마도 추석연휴 약 2주를 남기고 10월2일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야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먼저 의견을 제시한다면 아무리 야당이라도 함부로 반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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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미리 대체휴일을 지정하지 않고 다가왔을때쯤 지정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시공휴일 혹은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미리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휴일의 가장 큰 의미인 내수경제와는 상관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구하기 힘들때 쯤 10월2일 대체휴일을 발표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지에 방문하여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수경제는 사실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호사가윤실장의 개인적인 행복회로를 돌리는 추측이지만 이렇게 된다면 싫어할 국민은 사실상 많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2023년과 비슷한 사례가 2017년 문재인정부당시 국무회의를 통해 똑같은 날짜인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여 사상유례없는 황금연휴를 만끽하였습니다. 

     

     

    임시공휴일은 법제화할필요없이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연 2023년 10월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호사가 윤실장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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