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기준과 2023년 대체공휴일
- 생활지식
- 2022. 12. 22.
대체공휴일 대체휴일
내수경제를 살리고 직장인들의 여유와 화목한 가정생활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이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무작정 대체휴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경일과 일부 공휴일에서만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경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경일이 일요일이 된다면 그 다음으로 오는 비공휴일을 대체휴일로 지정되어 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국경일이 아닌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 또한 공휴일, 일요일과 겹친다면 그 다음 비공휴일로 대체휴일이 됩니다.
토요일은 많은 사업체에서 정상근무를 하는것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공인되는 휴일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국경일이나 공휴일이 토요일이더라도 대체휴일은 주어집니다.
2023년 공휴일과 대체휴일
아직 법 개정중이지만 지금 정부에서는 2023년부터 기존의 국경일과 대체휴일이 주어지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종교계의 귀를 기울이고 내수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에도 대체휴일 지정을 논의중입니다.
물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야당에서도 국민들의 눈치가 보여서 쉽게 반대하지는 못할듯 하여 무난하게 2023년부터 적용될 듯합니다. 법으로 정해진다면 2023년 석가탄신일,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이므로 다음 비공휴일인 월요일이 아마도 대체휴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공휴일은 대체휴일까지 포함하여 총 67일 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이 대체휴일로 지정된다면 아마도 68일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휴일 | 날짜 | 요일 |
신정 | 1월1일 | 일 |
설날(대체휴일포함) | 1월21일~1월24일 | 토~화 |
삼일절 | 3월1일 | 수 |
어린이날 | 5월5일 | 금 |
부처님오신날 | 5월27일 | 토 |
예정)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 5월29일 | 월 |
현충일 | 6월6일 | 화 |
광복절 | 8월15일 | 화 |
추석 | 9월28일~30일 | 목~토 |
개천절 | 10월3일 | 화 |
한글날 | 10월9일 | 월 |
크리스마스 | 12월25일 | 월 |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특근수당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주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습니다. 대체휴일도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보기때문에 유급휴일이 주어지며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수당, 당직수당으로 지급받아야합니다.
2022년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유급휴일이기에 대체공휴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월요일이라서 근로자에게는 하루더 쉴수 있는 날이 생겼습니다.
2022년 공휴일 2023년 공휴일
2022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친 공휴일이 118일이었지만 2023년에는 이틀이 적은 116일 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직장인에 해당되는 근로자분들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하면 117일이 됩니다.
또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휴일로 지정한다면 근로자들은 2022년과 마찬가지로 118일을 쉴 수있습니다.
노동시간이 길어지거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 업무 효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은 휴식을 취한다면 그만큼 자금의 압박이 오겠죠. 그러니 적당히 쉬고 적당히 일하는 모습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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