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유통기한-소비기한

     

    2023년 부터 식약처에서 유통기한과 더불어 소비기한 표시의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통기한 날짜가 지난 음식 혹은 우유등 유제품등은 잘못 먹게 된다면 식중독을 일으킬수 있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유통기한이 있는데 소비기한 까지 따로 표시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비자에게 조금더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소비자가 취식하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이 무리하게 폐기되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소비기한을 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유통기한보다 소비기한을 표시 의무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소비기한이 아닌 유통기한으로 대부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바꿔나가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식품이 제조되어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즉, 유통기한을 보고 식품의 신선도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소비자에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이니 유통기한임박한 식품이나 우유등 유제품등은 비교적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되기도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혹은 유통할 경우에는 식약처의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유통기한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유유통기한임박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및 음식등을 편의점에서 직원들이 먹거나 지인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행위도 합니다. 이는 당연히 위법행위도 아니며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취식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먹을수 있는 기한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통이 되어야 할 기한입니다. 즉, 유통기한은 판매자중심의 표시입니다. 

     

     

     

     소비기한

     

    앞서 유통기한임박했거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식품을 취식못하는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통기한이 판매자중심으로 이루어진 기한이라고 한다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 표시로 식품 혹은 제품에 나와있는 보관법을 준수하였다면 식품을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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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본격 시행하였고 1년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제대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조사 혹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식품을 더 오래 판매 할 수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
    딸기우유 16일 24일(+8일)
    요거트 31일 55일(+24일)
    삼각김밥 48시간 61시간(+13시간)
    두부 21일 27일(+6일)
    과채음료 20일 35일(+15일)
    소시지 40일 61일(+21일)

     

    식품의약처에서 확인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가짜 자료를 통해서 우유나 치즈등의 소비기한이 마치 식약처에서 발표한 것처럼 자료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우유등은 2031년 부터 소비기한이 적용이 되므로 식약처에서 나온 정확한 소비기한은 아직까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식품의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짧게는 몇시간 부터 길게는 20일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짧은 대표적인 식품인 삼각김밥은 기존 48시간에서 13시간이 늘어난 61시간 까지 보관을 잘 하면 섭취가 가능합니다. 

     

     

    현재 식품의약처에 발표한 소비기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가공 식품에 대해서만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에서 발표된 권장 소비기한은 대표품목을 중심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가공업체의 제조와 유통서비스의 특성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어서 같은 식품군이라 할지라도 회사마다 소비기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되어 있는 보관법에 따라 보관을 하였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따라서 냉장보관을 해야할 식품을 실온에 보관하였다면 소비기한 전이라도 식중독이나 배탈이 날 우려는 있습니다. 

     

     

    따라서 보관법을 잘 숙지하시고 적정 소비기한내에 식품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우유는 가장 상하기 쉬운 유제품 식품이므로 유통기한내에 섭취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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