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아파트화장실 누수공사 비용 청구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장실누수공사-보험

     

    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친절히 알려주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세집이나 월세집을 거주하고 있을 때 아파트아랫집 누수로 인해서 누수공사를 할때 필요한 공사비용청구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세입자는 아랫집 화장실배관 누수로 인해 화장실천장 공사를 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비용을 지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생기는 누수는 세입자가 비용청구를 해야겠지만 대부분의 화장실 배관누수는 아파트연식에 따라 생길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세입자 아파트하장실 누수공사 비용청구

     

    세입자입장에서는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서 누수가 일어난다고 하면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도 비용청구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지불해야되는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수 공사비용은 아랫집 화장실천장 혹은 거실천장 도배와 임대인 집 화장실 배관공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사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른척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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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누수공사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여부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비용청구입니다. 대부분의 실비보험이나 운전자보험등에 특약으로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족범위

     

     

    화장실누수공사비용은 생각보다 큰 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1억원한도내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아파트소유는 임대인이지만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인 임대인은 아랫집 누수피해로 인한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임차인이 가입되어있는 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랫집 누수피해가 일어나면 임차인의 보험으로 해결한 다음 임대인이 자기부담금 20~5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임차인이 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알아서 누수공사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또한 임차인이 본인 생활배상책임보험을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보험접수를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았다고 한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가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입장에서 굳이 해주지 않을 이유는 크게 없습니다. 

     

     

     

     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0원?

     

    아파트 화장실 누수피해로 인해 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을때 1억원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자기부담금은 20만원~50만원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자기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3인가족 기준으로 볼때 본인, 배우자, 자녀중에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적어도 2명은 있습니다. 

     

    아랫집 누수공사의 경우 어느 한명의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난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각자 보험사로 부터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하여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2명이 가입되어있다고 한들 같은피해 보험접수건에 관해서는 보험사가 달라도 중복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기부담금이 발생안되는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원의 누수공사비용 견적이 나왔다면 가족2인이 각자 보험사로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합니다. 그럼 중복 지급은 되지 않지만 각자의 보험사에서 똑같은 비율로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럼 A보험사 한군데에서만 접수를 했을 경우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하고 80만원의 보험금청구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A와 B 보험사 각자에게 청구를 한다면 똑같은 비율로 50만원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30만원이나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내야했던 보험청구 비용을 다른 보험사와 함께 내기 때문에 보험사입장에서는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1명이 서로 다른 보험사에 가족일상생활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청구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거주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험청구가 중복 가능 한 것입니다. 

     

     

    이상 일상생활책임보험 아파트누수 공사 비용청구와 임차인과 임대인의 보험청구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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