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대의회장 업무추진비와 부처 장관 업무추진비 내역 사용처비교

    입대의회장업무추진비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주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리고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입대의 회장과 각 부처 장관에 대한 비교글을 써볼려고 합니다. 

     

     

    이 두직업의 공통점은 바로 판공비를 지급받는 직책입니다. 판공비는 요즘에 용어가 변경되어 업무추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입대의회장 업무추진비

    아파트에 거주하시게 된다면 관리비항목중 '입대의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입대의운영비는 각종 아파트관련 회의를 할 때 동대표와 입대의회장등이 모여 회의참가 비용이나 다과등을 준비하는데 사용됩니다.

     

     

    또한 입대의회장에게 매달 지급되는 판공비로도 사용됩니다. 여기서 판공비는 입대의회장의 업무추진비 인데 입대의회장은 정기적 보수를 지급받는 직업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대부분 아파트관리규약에 의거 입대의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항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축아파트 입대의회장을 처음 정할때 이러한 입대의회장의 업무추진비 지급과 금액에 대해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

     

    입대의운영비

     

    호사가 윤실장이 여러 아파트 입대의회장을 둘러본 결과 대부분 입대의회장 업무추진비 판공비 금액은 20~3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대단지나 평수가 큰 아파트단지는 한달에 50만원 까지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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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혹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봉사직이니 아파트관련 업무를 보거나 할때 소요되는 기름값이나 차비등을 선결제후 후청구 방식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러면 누가 입대의회장을 할 수 있을지 되려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입대의회장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월급개념이므로 사용처나 지출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이 판공비에서 변경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각 부처 장관이나 공공기관장들의 부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판공비 항목으로 암암리에 판공비 출처를 보고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사적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연관성과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름자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장관의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업무관련 회의종료후 식사등에 대해서 사용되고 이또한 김영란법에 접촉이 될 수 있기때문에 3만원이하의 식사접대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물론, 이또한 꼼수를 써서 사용하는게 적지 않습니다. 

     

     

    장관의 업무추진비 한도는 따로 없고 대신 국정감사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또한 업무추진비 경비출처내역 보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한꺼번에 조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국정감사나 외부감사를 통해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사용처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장관은 2023년 상반기에만 약 5000여만원을 사용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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