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기준과 사실혼상속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동산지식인
- 2025. 2. 14.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요즘 저출산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국적 사고가 많이 유입됨에 따라 외국처럼 결혼하지않고 출산도 하지 않으며 동거만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1인세대가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등록된 서류가 따로 없기 때문에 추후에 상속이나 재산분할에 관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혼기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법률상 혼인은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이며 객관적으로 혼인생활을 인정할 만한 사실이 있는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가장 논란이 없는 사실혼 사례는 바로 가족과 친인척, 친구등을 초대하여 결혼식을 치루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혼 관계입니다.
또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혼 관계 증빙 서류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한곳으로 해놓는다면 한명은 세대주, 한명은 동거인으로 되어 사실혼관계의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사실혼위자료 청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동거를 하며 사실상 사실혼 관계로 있다가 어느 한쪽의 잘못을 유책배우자가 되었을때 사실혼관계에서도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때에는 당연히 사실혼관계를 입증해야합니다. 본인은 사실혼 관계라고 생각할지라도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위자료 청구도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물론, 사실혼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온전히 부부관계에서 유책배우자로 인해서 이혼을 할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동일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는 정신적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법적 혼인 관계는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사실혼 관계는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따로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상속은 이와 다릅니다. 법적 혼인 관계에서 상속비율은 이미 잘 알려져있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재산상속이 없습니다. 친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에 미리 상속에 대한 유언을 남겨놓는다면 사실혼에 대해서도 재산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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