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명의변경 비용과 절차 법무사비용

    아파트명의변경비용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호사가 윤실장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다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명의변경’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를 받을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인데요. 오늘은 아파트 명의변경 절차와 함께 필요한 비용까지, 실제 경험담처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아파트 명의변경, 왜 필요하나?

     

    아파트 명의변경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변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법적으로 등록하는 과정이죠.

     


    매매를 하든, 부모님께 증여를 받든, 상속을 받든 최종적으로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마쳐야 진짜 내 집이 됩니다.

     

     

      부동산 명의변경 절차 

     

    절차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비슷합니다.

    1. 계약 체결
      •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증여라면 증여계약서를, 상속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세금 신고
      • 매매 시: 취득세
      • 증여 시: 증여세
      • 상속 시: 상속세
        각 세금은 반드시 신고 및 납부 후에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3. 필요 서류 준비
      • 매수인(새 소유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매도인(기존 소유자)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상황에 따라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등기소 신청
      모든 서류를 준비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끝!
      보통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서 셀프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한 부동산과 거래를 하는 법무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복잡한 서류절차를 맡기게 됩니다. 

     

     명의변경 비용 

     

    비용은 크게 세금 + 등기 비용으로 나뉩니다.

    1. 취득세
      • 아파트 매매가의 1~3% (주택 가격, 조정지역 여부, 무주택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 예: 5억 원 아파트 매수 시 약 1,000만 원~1,500만 원 정도
    2. 등기 수수료
      • 등록면허세: 매매가의 0.2%
      • 교육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 대략 수십만 원 선
    3. 법무사 수임료
      • 보통 30만~50만 원 정도
      • 직접 하면 아낄 수 있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대부분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즉, 매매 금액이 클수록 세금 비중이 훨씬 커지고, 등기·법무사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부동산 상속 증여의 경우 

     

    상속 : 상속세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만큼 준비해야할 서류가 더 까다롭고 많습니다. 

     

     

    증여 : 증여세를 낸 후에 부동산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족간의 증여라면 증여세율이 약 10~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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