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월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조회 및 반환받는 방법
- 부동산지식인
- 2025. 9. 16.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호사가윤실장입니다.
아파트 전세나 월세를 살다 보면 매달 관리비 명세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실 사회초년생 또는 전월세를 처음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퇴거할때까지 모를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꼼꼼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관리비항목을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게 뭘까?” 싶지만, 사실 입주민이라면 꼭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관리비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의미, 전·월세 세입자의 반환 여부, 그리고 조회 방법까지 정리해볼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단지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나 교체를 위해 입주자들이 매월 적립하는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 보수, 급수·난방 배관 교체 등 대규모 수선이 필요할 때 쓰이죠.
당연히 신축보다는 구축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신축의 경우 초기에는 몇천원도 하지 않지만 20년이상된 구축 아파트들은 매달 2만원이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당장 쓰는 관리비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공동 적금’ 같은 성격입니다.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내야할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세입자도 관리비 고지서에 따라 납부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집을 소유한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해야 할 성격의 비용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나갈 때, 그동안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기준
- 전세 세입자: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울 때, 집주인에게 지금까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입자: 마찬가지로 이사 나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예전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퇴거할때 챙겨달라해야 챙겨주는 잘 모르는 숨은 돈이었다면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부동산소장님이 알아서 계산해서 챙겨주는게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우물쭈물 하는 것보다 부동산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얘기를 하면 알아서 받아 주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조회방법
- 관리비 고지서 확인
매월 받는 관리비 명세서에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따로 표시됩니다. 이를 모아두면 나중에 반환 요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문의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을 상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받아두면 확실합니다. - 인터넷 공동주택 관리비 조회 시스템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 세입자의 상세 납부 내역은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것 또한 해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내방하셔서 세입 기간을 알려주시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계산하여 알려주십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방법
증빙자료(관리비고지서 등)를 준비하여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종료후 보증금 정산시 함께 요구하시면 됩니다. 혹여 협의 불가시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선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없고 대부분 계약종료시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주는 크게 걱정하실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 증빙자료 준비: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
-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계약 종료 후 정산 시 함께 요구
- 협의 불가 시: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액사건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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