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와 양도세완화
- 부동산지식인
- 2023. 1. 9.
부동산시장이 심각하기는 한가봅니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되어왔던 부동산규제들이 이번정부에 들어오면서 부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규제완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너무 상승하여 많은 부동산규제를 했지만 이제는 가격하락보다는 거래단절이 되어버리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산이 제법 있는 사람들 즉, 다주택자들이 움직이길 희망하며 취득세중과와 양도세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취득세중과 완화
2020년 8월 이전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를 막고자 체과세율이 12%의 취득세중과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발 국제 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거래단절이 되자 이번 정부에서 2022년 12월에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중과 완화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이상 |
조정지역 | 1~3% | 8% ㅡ>1~3% | 12%ㅡ>6% | 12%ㅡ>6% |
비조정지역 | 1~3% | 8%ㅡ>4% | 12%ㅡ>6% |
취득세개정으로 인한 정부발표를 보면 기존 조정지역의 2주택까지의 취득세 중과를 비조정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정지역은 강남3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비조정이라 크게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3주택이상 부터는 기존의 취득세 중과 세율을 반 이상씩 내렸습니다. 취득세 완화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진짜 부동산시장이 움직이길 바란다면 다주택자이던 1주택자이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1~3%의 취득세완화를 한다면 가능할 듯합니다. 아니면 1주택까지는 취득세 자체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거래단절은 어느정도 해소될 듯합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했다고 한들 사람들은 세금내는것을 가장 아까워하는것을 정부가 알고 있어야 할 듯합니다.
양도세 완화
양도세완화는 2023년 5월까지 유예중이었던 양도세중과배제가 1년 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5월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되며 2023년 7월 세재개편을 하면서 양도세중과에 대해 새로운 해법이 나올듯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에 있던 양도세율은 1년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폐지해주는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하락한 시점에서 분양권의 양도세가 붙은 물건이 지금 남아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의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지도 지금은 해제되었습니다. 또한 LTV3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다주택자들이 부동산매수를 할 수 있게끔 주택담보대출도 허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양도세는 완화라는 표현보다는 없애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의 분양권과 입주권에서 차익을 거두는 물건이 남아있지를 않으니 양도세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이같은 부동산완화정책을 함으로써 시장에 시그널을 주고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양세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2탄'이 나올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세계적인 경제불황과 고금리로 인하여 시장이 얼마나 움직여 질지 의문입니다. 호사가 윤실장이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지금 부동산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주택자들도 더 떨어지기를 눈치만 보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급매물 RR을 후려칠 수 있는 가장 적기라는점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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