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상속세증여세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부동산시장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렇게 자녀에게 실물자산을 양도를 할 때에는 나라, 국가에게 세금을 납부해야됩니다. 이때 납부하는 세금이 바로 증여세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차이점은 양도하는 가족이 살아있을 때인지 아니면 사망한 뒤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증여세공제한도

     

    살아있을 때 부동산등을 양도를 한다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했을때에는 상속에 해당되어 상속세를 납부 해야합니다. 

     

     

    상속세세율 증여세세율 

     

    둘다 재산을 양도 하는 것이므로 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이렇게 세율도 같다면 왜 이름이 다를까요? 그것은 증여세에게는 취득의 개념이 잡혀있어서 약간의 취득세 느낌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세율을 따지는게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의가치가 있는 건물주가 갑자기 사망을 하여 5명의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10억원에 관한 상속세를 계산한 후 남은 돈으로 5명에게 똑같이 배분됩니다. 

     

    그렇다면 10억원에서 세율 30%인 3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하고 나면 7억이 남는데 이를 5명의 자녀에게 똑같이 분배하면 각각의 자녀에게 1억4천만원이 상속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에서 건물주가 살아생전에 자녀 5명에게 증여를 하게 된다면 2억원씩 똑같이 분배가 됩니다. 여기서 각각 2억원에 관한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렇다면 10억원에서 똑같이 분배된 각 2억원금액20%에 해당하는 4천만원은 증여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 6천만원을 각각 증여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세는 전체금액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각각 분배되는 형식이고 증여세는 각각 증여받은 금액에서 따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증여세 공제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한도에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제 증여세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원
    자녀공제 5천만원
    배우자공제 6억원
    부모님 5천만원
    자녀 5천만원
    기타친척 1천만원(6족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급하게 잠시 쓸 돈으로 부모님에게 1억원 돈을 빌렸다면 국세청에서는 자금의 흐름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잠시 빌린거라면 1억원에 대한 이자를 부모님께 매달 보내는 형식으로 해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세청에서 1억원 가지고 일일이 찾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증여가 아닌 정말 부모님에게 급전을 빌릴때 증여세를 내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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