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 차이와 거실확장
- 부동산지식인
- 2023. 1. 3.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 모두 같은 뜻으로 알고 있겠지만 주거 서비스 면적이 시대에 따라 달라짐에 따라 부르는 용어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뜻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의 차이에 대하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서비스면적
서비스면적은 아파트 주택사업자가 제공을 하여 외부와 맞닿는 발코니등이 추가로 제공되는 면적을 말합니다. 서비스면적으로 포함된 곳은 집주인이 임의로 확장을 통해 집을 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모두 서비스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확장을 했다가는 불법 건축으로 인하여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들은 거실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거실에 있는 베란다를 확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입니다. 베란다를 확장할 경우 불법이므로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거실확장은 베란다확장이 아니라 정확히는 발코니확장이라고 칭하는게 정확하겠습니다.
베란다확장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입니다. 베란다는 지붕이 없는 옥외 공간을 베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볼 수 없는 공간이며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진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위의 사진처럼 저렇게 철제모양의 계단을 이루고 있는 곳을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붕이 따로 없는 옥외공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빌라나 다세대주택에서 볼 수 있고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나 오피스텔등에서도 인테리어를 특화하기 위하여 저층이나 몇몇세대에는 베란다를 포함하여 건축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거의 없습니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라고 앞서 언급했는데 이는 일조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베란다 확장을 한다면 과태료가 지불 됩니다.
발코니
발코니는 건물의 외벽에 추가적으로 설치가능한 공간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거실에 있는 곳이 바로 발코니입니다. 지금은 신축아파트 분양할때 발코니 확장비를 따로 지급받아 처음부터 발코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 아파트들도 공간활용을 위해 발코니확장을 추가로 실시하는 세대가 많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발코니확장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거공간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005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발코니확장이 합법이 되었습니다.
테라스
테라스는 주로 1층에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내부의 바닥면적와 외부의 바닥면적이 이어지는 공간을 뜻합니다. 주거공간보다는 카페나 식당등에 주로 있습니다.
테라스는 주로 오픈이 되어있기에 아파트건설시 1층을 테라스 서비스면적으로 주면서 분양을 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사생활침해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일반 주택에서 테라스를 설치하기도 하는데 이는 차를 마시는 용도나 바베큐장을 만들어서 이용할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거실확장을 위한 공간은 발코니이며 외국에서 창가에 계단으로 다른층을 갈 수 있는 곳이 베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스는 빌라나 일반 건축물 1층에 자리 잡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에서는 건축법으로 베란다는 확장이 불가능하며 발코니확장만 가능하며 거실을 확장하는 것을 발코니확장이라고 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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