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증여세 신고와 증여절세방법

    부모자식증여세

     

    부모에게 증여받을 재산도 있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부모자식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검색을 했을테니 부러울 따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OECD국가중 증여세와 상속세가 꽤나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건 참아도 부자들이 세금 내지 않는걸 특히나 싫어하는 우리나라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네요.

     

    이번 시간에는 부모자식간 증여세와 증여세신고 증여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증여세

     

    지난 시간에 이미 증여세에 대해 포스팅 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의미로 적어보겠습니다. 

    https://apart2yoon.tistory.com/47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 부동산시장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절세를 위한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렇게 자녀에게 실물자산을

    apart2yoon.tistory.com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부모자식간 증여세는 무조건적인게 아니라 공제한도가 있습니다. 

    • 10년동안 성인자녀 5천만원
    • 10년동안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5천만원까지의 증여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 결혼할때 5천만원까지 도와주지는 않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현금박치기로 절세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과세표준 증여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이하 10%
    1억원초과~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 30%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을 받아가면서 증여세를 내는 사람은 아마도 재벌2세가 되겠네요. 근데 제일 궁금한것은 2년전에 4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고 2년후 또 4천만원을 자녀에게 4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나올까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면 나옵니다. 다만, 국세청 업무가 워낙 바쁘다 보니 하나하나 잡아내질 못합니다. 어찌보면 고액체납자들은 10억이상씩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비해 몇천만원은 푼돈에 불과하기에 국세청직원들이 알아차리기에는 쉽지 않을듯합니다. 그래도 법과 원칙을 잘 지키는 대부분 사람들은 증여를 할때 자진신고를 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부동산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할때 부모님에게 1억원의 돈을 빌릴려고 한다면 꼭 차용증과 이자납입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자식간 한번에 큰돈이 오고간 흔적이 있다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급전으로 인해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차용증과 이자납입을 했다는 통장거래이력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당연히 불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세 절세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났을때 부터 증여를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나이 증여액
    1살 2000만원
    10살 2000만원
    20살 5000만원
    30살 5000만원
    40살 5000만원
    합계 1억 9000만원

     

    40살쯤 되면 어느정도 사회에서도 자리를 잡았다고 가정해보면 1억9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물론 태어났을때 부터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명 있을까 싶네요.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는 홈텍스를 통해 가능하며 불안하시다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대신 증여세를 내는 신고기한이 있는데 이를 잘지켜야 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를 받은 달로부터 3개월이내 신고

     

     

    국세청증여세 바로가기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