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보상 받기 층간소음기준강화

    층간소음피해보상

     

    개인사생활이 중요해짐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이슈는 단연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건사고가 메인뉴스를 장식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시 참고 말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계속해서 참을수가 없기에 결국 이웃간의 분쟁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지금까지 참았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참지않으셔도 됩니다.

     

    층간소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 

     

    2023년 1월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발표하며 층간소음 기준이 이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거라 전망됩니다. 

     

    소음측정기

     

    층간소음은 물건이나 사람들걷는 발소리등의 직접충격소음과 티비소리, 노래소리등의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소음기준은 1분간의 평균등가소음기준과 최고소음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아래표는 최고 소음 기준입니다. 

      낮시간 밤시간
    직접충격소음 57데시벨 52데시벨
    공기전달소음 45데시벨 40데시벨

     

     

    낮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야간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기준입니다.

     

      낮시간 밤시간
    1분간 직접충격 등가소음 39데시벨 34데시벨

     

     

     

     구축아파트 적용

     

    2005년 6월 이전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은 기존 소음기준에서 5데시벨을 올려서 소음측정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2데시벨만 더 올려서 소음측정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하향되어 구축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아파트들은 신축아파트에 비해 이웃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층간소음피해보상

     

    호사가윤실장의 모친 또한 20년 넘은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위아랫집모두 숟가락이 몇개인거 까지 알 정도 이며 또한 구축아파트에는 대부분 신혼부부와 아이가 있는 경우는 드물어서 층간소음분쟁까지 갈 가능성은 신축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합니다. 

     

     

     

     층간소음분쟁

     

    간혹 SNS를 통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이웃집 문앞에 쪽지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협박죄가 될 수가 있어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직접찾아가는 행위는 협박죄와 더불어 주거침입죄까지 더해집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있을시에는 꼭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조정기관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기준초과가 된다면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피해배상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도 피해배사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층간소음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경범죄처벌위반으로 10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피해보상 보다는 가해자를 만드는 방법이므로 경찰에 신고까지 가는 상황은 되도록이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경찰에 연락하는것보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인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를 하여 상담을 받고 피해보상에 대한 분쟁조정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또한 이웃간의 얼굴을 붉혀야되니 악의적인 소음일경우에 접수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소음상담신청 바로가기

     

    요즘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시대입니다. 다만, 지나친 배려는 오히려 독이 되니 완만한 해결방안을 잘 모색해서 이웃간의 서로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는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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