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없어도 신고 해야 하나?

    부동산양도세

     

    이번 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배제도 있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중과를 배제하는것이지 양도세폐지는 아닙니다. 

     

    양도세폐지가 되면 확실히 부동산거래는 활기를 띠겠지만 나라의 세수가 적게 걷혀서 나라재정이 박살나겠죠. 

     

    며칠전 친구 부동산에서 마피로 분양권 거래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시세차익을 보았다면 매도자는 양도세 소득세등의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를 해야겠죠. 

     

    그러나 마이너스피로 분양권 거래를 했을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이에 대해 하나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소득세

     

    양도세는 부동산등의 물건을 타인에게 양도를 할 때 시세차익만큼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세차익 전부는 아니고 정해진 정률이 있습니다. 주택보유수와 조정지역이냐 또한 얼마만큼 가지고 있었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고 칭합니다. 따라서 시세차익만 노려서 단타로 매도를 했을 경우에는 징벌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둡니다. 이는 이전 정부에서 정한 세율입니다. 

     

    이번정부에서 취득세등은 대부분 완화를 하고 조정하고 있지만 분양권양도세율등은 손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시세차익을 거둔 분양권은 거의 전멸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율을 조정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겠지요. 

     

     

    분양권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
      분양권  주택 또는 입주권
    1년미만 70% 70%
    1년이상 ~ 60% 1~2년 60%

     

    정리를 하자면 분양권은 1년미만 양도를 할경우 시세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주택과 입주권 모두 같습니다.

     

    다만, 1년이상은 분양권의 경우에 3년후에 매도를 하여도 60%의 양도세를 납부해야하며 주택은 1년~2년 사이에 매도를 할 경우 시세차익의 60%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말은 주택에 관해서는 소유한지 2년이상이 된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고 1가구 1주택자에게는 2년이상이 된후 양도를 할경우에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과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 매매계약서 (취득/양도)
    •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액
    •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 취등록세 영수증
    • 기타 지출액

    양도소득세 납부 서류는 위와 같으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법무사수수료와 취등록세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서류제출하시면 됩니다. 

     

    분양권은 등기가 나오지 않았기때문에 법무사대행수수료도 발생되지 않았고 당연히 취득세도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세무서 또는 홈택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에 못했다면 납부지연에 관한 가산세(이자)가 붙어서 나옵니다. 

     

     

    양도세가 발생하지않을때 신고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인하여 매매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매수했는 분들이라면 밤에 잠도 잘 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옥일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쩔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손해보더라도 주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분양권이나 주택에 대한 마이너스피나 급매물등에서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고를 해야할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담당 세무서에 직접 가서 문의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가 원칙이긴 하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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