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하자보수 기간과 보상

    아파트-하자보수

     

    친한 후배녀석이 분양권에 당첨이 되어 처음으로 내집마련했습니다. 이제 곧 입주한다고 사전점검을 꼼꼼하게 볼거라며 수평자를 빌려달라고하네요. 

     

    2021년 2022년 아파트건설 이슈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레미콘 파업과 시멘트운송파업, 건설노동자파업 등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조금씩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수분양자들과의 계약으로 인해 입주기간을 맞추다 보니 몇몇 아파트에서 날림공사 흔적이 가끔 뉴스에 도배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하자들은 하자보수기간안에 접수를 하면 다 해주지만 처음부터 하자가 있는 집보다는 완벽한 집에 들어가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이 가지는 생각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분양아파트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종류 하자보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아파트 하자종류

     

    구축아파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손을 봐가면서 하자보수를 했을테고 살면서 생기는 하자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고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양아파트하자는 천당과 지옥을 오갑니다. 하자가 없는 집은 거의 없고 하자가 하나둘씩 발생되는 집은 입구부터 실외기실까지 가리지 않고 발견됩니다. 

    아파트하자

    대표적인 분양아파트 하자는 도배불량과 마감불량, 그리고 중문이나 현관문 파손등이 있습니다. 또한 화장대나 수납장 수평이 맞지 않는 경우, 실리콘 마감불량등 다양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쓰다 보면 발뻗고 자지 못합니다. 따라서 큰 하자는 아파트측에 강력하게 요청하여 입주하기전 마무리를 해야하며 입주해서 천천히 해도 될 하자보수는 신경쓰지 않는편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아파트 사전점검 준비물

     

    마스킹테이프와 수평자,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 3가지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먼저 화살표로 된 마스킹테이프를 하자가 발견된 곳에 하나하나 붙입니다. 이렇게 1시간정도 꼼꼼히 체크하다보면 얼추 1차 하자는 잡아냅니다.

     

    이제 다시 현관으로 가셔서 핸드폰동영상 모드로 바꾼다음 마스킹테이프했는 곳을 동영상찍으면서 어디위치에 무엇이 하자인지 말을 하며 촬영을 합니다.

    이는 나중에 하자접수를 할 때 너무 많은 하자로 인해 어디가 어디인지 헷갈릴때를 대비하기 위함이고 건설사로 부터 증거자료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평계 수평자는 화장대나 선반등의 위치가 수평이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함입니다. 

     

     

     

     분양아파트 하자보수기간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상입니다.

    하자내용 하자보수기간
    마감공사 2년 
    단열공사 난방, 냉방 3년 
    방수 또는 지붕천장 크랙 문제 5년
    내력 구조부 및 지반공사 10년 

     

    사실상 제일 짧은 기간이 2년이기에 사소한것들이라도 입주해서 2년안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면 수리가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수분양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일례로 윤실장이 2021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입주했는데 사전점검당시 현관문 스크래치가 나서 교체 또는 원상복구를 원했지만 아파트측에서 연락와서 스크래치로는 현관문 교체는 어렵고 비슷한 색상으로 페이트칠로 하자보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억이 넘는 집을 샀으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하는데 이게 바로 건설사의 갑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분양은 끝나고 입주는 했고 그냥 그러려니 살아가란 뜻이었습니다. 수분양자 입주예정자만 답답한 상황입니다. 

     

     

     분양아파트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

     

    윤실장처럼 만족스럽지 못한 하자보수처리로 인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적인 소송으로 재판을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에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보증보험회사로 부터 보증금명목으로 건설대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사전점검준비물

     

    처음 건설사와 계약시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보증금을 걸어두는데 이 보증금을 높게 책정 해 놓았다면 건설사가 보증금에 대한 압박으로 하자를 최소화 하기도 합니다. 

     

     

     하자접수대행 

     

    하자접수대행 업체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윤실장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전점검기간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자접수대행업체에 맡겨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이 봐도 대부분의 하자는 눈에 보입니다. 또한 입주시 입주청소를 대부분 맡길거라 생각됩니다. 요즘은 입주청소 해주시는 분들이 청소하다가 하자를 발견해서 체크를 해주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입주청소전에 사전점검으로 이미 마스킹테이프로 하자체크를 했지만 하자체크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을 발견했을시 집주인에게 연락을 주거나 사진으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자접수대행은 평당 1~2만원대로 진행을 하는데 차라리 발품팔아서 내눈으로 직접 하자체크하는게 더 나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분양아파트 신축아파트 하자접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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