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아파트 공동명의 준비물과 순서 증여계약서신고방법

    아파트공동명의-준비물

     

    이전 세대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공동명의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부부가 이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대부분 명의자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주부도 하나의 직업이라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부동산도 남편의 명의라할지라도 이혼할 때 똑같이 재산분할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굳이 공동명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세금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단도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공동명의로 하다 보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공동명의를 대부분 하고 입주하기전인 분양아파트 입주아파트는 등기를 치기 전 대부분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럼 이번시간에는 분양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준비물과 진행순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순서

     

    분양아파트를 청약으로 당첨이 되었을때는 청약당첨자의 이름으로 명의가 잡힙니다. 또한 대출도 청약당첨자의 이름으로 분양아파트 중도금설정이 들어갑니다. 

     

     

    청약을 하고 6개월정도 시점이 지난 후부터 분양권전매가 가능하고 이때부터 원분양자 들도 부부공동명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진행 순서 : 시군구청-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은행-분양사무실

     

     

    공동명의를 하기위해서는 먼저 구청에 가셔야 하는데 구청은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구(군)청이 아닌 분양아파트(입주아파트) 주소지인 구청에 가셔야 합니다. 

     

     

    보통 구청의 민원실 혹은 토지정보과 등에서 공동명의 업무를 처리하고 이곳에서 증여계약서에 대한 실거래 신고 검인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증여계약서는 대부분 해당 구(군)청에 비치되어 있지만 미리 작성하셔서 가지고 가시는 게 편합니다. 또한 부부공동명의라 할지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부부 모두 같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여계약서는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증여계약서.hwp
    0.01MB

     

    또한 중도금대출이 변제되기전 즉, 중도금대출이 실행되기 전 공동명의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따로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도금대출이 진행 중인 상태의 분양아파트는 공동명의자에 대한 대출승인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초 분양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동명의를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분양아파트 공동명의 준비물

     

    구분 준비물
    시군구청 신분증(부부모두), 인감도장(부부모두), 증여계약서(구청비치)
    은행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인감증명서, 증여계약서, 분양계약서, 인감도장, 신분증->중도금대출승계동의서 발급
    분양사무실 공통 공급계약서, 옵션계약서, 증여계약서(검인도장), 채무승계동의서
    매도인(본인) 인감증명서매도용(매수인 인적사항기재), 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
    매수인(남편 또는 와이프) 인감증명서, 등본, 인감도장, 신분증

     

     

    공동명의준비물에서 부부가 함께 동반하지못할때에는 위임장이 무조건 있어야 하며 때로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검인 발급비용은 무료이기 때문에 4장정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양아파트 중도금대출 실행 전이라면 은행에는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는 하루에 다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구청과 은행, 분양사무실 거리가 있을 경우 반나절이상 걸릴 수도 있으니 하루 통으로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사무실에서 보통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에 명의변경 업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때 은행에서도 중도금승계업무도 같이 하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일반 매수자 매도자들도 같이 몰려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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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입주해있는 아파트의 공동명의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아파트계약 시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면 되고 또한 이미 입주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사무실 들릴 필요 없이 아파트매수가에 맞는 취득세만 부부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단독명의 분양아파트를 입주하고 나서 등기친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처음 등기 칠 때 납부했던 취득세만큼은 아닐지언정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할 때 취득세를 또 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공동명의를 하고자 할때는 아파트 등기를 치기 전입주하기 전 미리 부부공동명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공동명의 준비물은 분양사무실과 은행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해당 은행과 분양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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