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월세집 원상복구 얼마나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우리나라사람의 반이상은 자가가 아닌 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 거주를 합니다. 전세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주거 거래계약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세입자가 전세집이나 월세집에서 나갈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할까요? 그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촬영 및 증거자료 

     

    처음 계약할 때 집을 둘러보며 하자가 있는 곳은 미리 사진이나 증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집주인에게 바로바로 통보를 해야합니다. 이럴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보일러 고장과 싱크대노후로 인한 교체등도 집주인에게 먼저 선보고후 영수증등을 첨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사하기전 공실인 상태에서 집전체를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하여 보관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거통보를 하고 퇴거시 집주인이 처음과 달랐다고 우긴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좋은 집주인을 만나는 것도 하나의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곳

     

    집에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다면 벽지에 소변자국등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당연히 세입자가 퇴거시 도배까지 해줘야 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전세나 월세 퇴거시 도배의 경우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 하기 위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흔적등은 기한만료가 된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또한 정수기 설치등으로 인해 아일랜드식탁에 구멍을 내거나 벽걸이 에어컨 설치시에도 구멍을 막아주고 퇴거를 해야합니다. 물론 집주인이 그냥 놔두고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잘 드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앞서 말했듯이 집주인이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감정의 골만 쌓이고 이렇게 쓸쓸히 원수처럼 헤어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세입자가 오랜기간 살다보면 이또한 무시못할 돈이 됩니다

     

     

    끝으로 집주인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의 큰 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고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을거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와 전세퇴거 할 때 집주인의 표정은 정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으니 이왕이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적당히 거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원리로 지금 같은 거래하락기에 자금이 있다면 아파트를 매수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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