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의 세대분리 아파트도 가능할까요?

     

    지금처럼 거래절벽일때는 잘 몰랐지만 부동산이 불장일때 청약불패일때는 꼼수를 써서라도 청약당첨을 위해서 세대분리를 하면서 까지 많은 청년들이 세대분리를 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연말에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일때만 가능했기에 이러한 혜택도 볼 겸 청년들이 세대분리를 했었는데요. 당연히 세대분리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꼼수로 세대분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 아파트면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세대분리

     

    결론만 놓고 보면 사실상 아파트에서는 세대분리가 힘듭니다. 다만, 한 집에 출입구가 두개면 가능하겠습니다. 이런 아파트 구조를 가진 집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아파트 세대분리는 불가능합니다.  한지붕에 가족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과 따로 산다고 신고 하는 꼴이니까요.  

     

    그렇다면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은 가능합니다. 한예로 부모님 집이 2층 단독주택이었는데 자녀가 어떠한 이유로 세대분리를 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검토 없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승인을 해줄 겁니다. 지역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출입구가 따로 있다는 증명사진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다고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앞서 언급했듯이 세대분리를 하면 일단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에 청약가점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점으로 청약당첨이 된다면 1가구 1주택이기에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등의 중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세대분리

    또 다른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원하는 학교배정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유명한 교육의 메카인 대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구 동구에 거주중이다가 수성구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성구로 전입을 가야합니다. 이럴때 이사를 하지 않고 친인척이 수성구에 거주중이면 거기에 세대분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는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교육청에서 방문을 하여 직접 확인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러한 위장전입이 활발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예로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함입니다. 청약통장을 매달 소액이라도 저축한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또한,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 합니다. 단지 이 이유만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족간의 세대분리 

     

    일단 부부간의 세대분리는 안됩니다. 자녀와 부모님(세대주)간의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단, 이때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녀가 거주지와 주소를 이전하여 다른지역에 사는 것이 필수이며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했을경우, 직계존속이 사망한때 등의 한가지 요건이 충족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 30세이전이 부모로부터 세대분리를 할때에는 혼인을 했거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등이 있는 경우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직장으로 인해 타지를 갔을때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방법

     

    계약서와 임차인, 임대인 가각의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만약 계약서 없이 친척집이나 지인집에 가는 걸로 해서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원한다면 큰 걱정없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위장전입 

     

    편법으로 세대분리 했을 때 적발이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는 학군등에 따라 유독 위장전입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고위공직자의 필수조건중에 하나가 부적합한 세대분리, 즉 위장전입이 있었냐에 따라서 청문회에서 낙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대분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대분리가 마냥 장점만 있을것 같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한가지예로 세대주가 된다면 의료보험 납부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아 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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