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하여 연말정산 혜택보기

     

    이제 곧 13월의 월급. 각 직장인별로 연말정산 조회가 실시 됩니다. 연말정 세액공제 혜택은 여러가지 분야로 나누어져있는데 월세를 살고 있는 직장인에게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과 공제한도 주의사항에 대해 이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1) 무주택자 (임차인이 다른지방 또는 다른 지역에 본인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2)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의 경우 연 6,000만원 이하)

    3)85제곱미터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이하(둘 중 하나만 성립해도 가능)

    4)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동일

    5)전입신고 

     

     공제한도와 공제율

     

    월세-연말정산

    1) 공제한도 : 연 750 x 공제율

    2)공제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연말정산 환급

     

    많은 사람들이 월세 세액공제에 연말정산 환급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할때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야할때는 세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국세청홈텍스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거창한거 치고는 주의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근로자나 세입자 본인명의로 계약은 했지만 타인명의로 집주인에게 월세 입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한 이유겠지만 계약자 본인명의로 무조건 입금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에 월세납입증명서를 내야하는데 계좌이체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세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도 같이 제출 해야합니다. 

     

    이번글에는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75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보실수 있으니 꼼꼼하게 미리 준비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 놓치지 마세요. 이상 호사가 윤실장이었습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