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이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전입신고 하자

    전입신고-온라인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해서 번거롭게 휴가 내면서 방문 할 필요없이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세든 매매든 이사를 하게 된다면 꼭 해야 하는 전입신고. 

    오늘은 온라인으로 편하게 전입시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의 속하는 구성원전원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신고의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신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PC, 핸드폰모바일)

     

    온라인 전입신고시 공인인증서 필수

     

    전입신고 바로가기

     

    정부24-전입신고

     

    본인인증후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안내 받은 페이지에서 전입신고 내용등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직접방문 전입신고

     

    전입신고 준비물은 온라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전입신고 할때에는 조금 다릅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해서 전입신고 할 때에는 세대주는 신분증 지참, 세대원은 세대주 신분증과 도장, 세대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또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행정복지센터 방문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수수료 1,000원 으로 완료가 됩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검색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하면 되는데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을 등록한후 500원의 수수료와 함께 확정일자는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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