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두계약 법적효력

    부동산구두계약

     

    부동산구두계약 많이들 궁금해 하실것 같아 이번 시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계약시 구두계약을 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인감도장을 찍음으로 계약을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럼 부동산 구두계약 할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집을 구경하다가 가격적인 면이나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에 들면 빨리 계약하고 싶어합니다. 이럴때 매도자나 임대인이 당장 올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사람에게 매물을 넘기지 못하도록 일종의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가계약이 성립됩니다. 

    부동산구두계약

     

    이러한 경우가 바로 구두계약입니다. 또다른 예는 임차인이 2년 전세로 살다가 전세기간만료시점이 다가왔을때 임대인에게 구두상 2년더 살겠다고 하는 것 또한 구두계약으로 성립이 됩니다. 

     

     

     부동산 구두계약성립

     

    위의 예시처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한 구두계약은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됩니다. 

     

    부동산 구두계약으로만 효력이 인정되는데 계약서 작성을 하는 이유는 둘중 한명이 변심으로 인해 계약 내용이 달라지거나 계약해지를 주장할경우를 대비한 직접증거를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녹음 또는 문자, 가계약금 입금내역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을 진행하기에 증인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것에도 구두계약은 증거만 있다면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간혹, 옛날 사고방식을 가진 어르신들은 구두계약이기 때문에 아무때나 파기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부동산위약금 또는 계약해약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부분이며 서면계약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닌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매수자도 동일합니다.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구두로 계약을 하겠다고 하고 가계약금 입금을 했는데 금액이 더 낮은 매물이 나왔을때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자는 깔끔하게 가계약금 포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동산 가계약금은 10만원~30만원 내외로 체결됩니다. 

     

    매수자입장에서도 부담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가계약금 적당하게 선정해서 구두계약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 부동산구두계약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호사가 윤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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