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자격증면허증차이

     

    자격증과 면허증의 차이를 아시나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일까요 면허증일까요? 네. 정답은 자격증입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은 자격증과 면허증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다르게 불러도 크게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면허증이 아닌 자격증이라고 말한다면 발끈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면허증과 자격증 차이

     

    면허증과 자격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법의 강제성 즉, 규제가 있냐 없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면허증이 있어야만 하는 일을 면허가 없는 사람이 한다면 위법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면허가 바로 운전면허증입니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로 바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다른 예로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도 모두 면허증을 취득하는 특수직입니다. 만약에 의사면허가 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한다면 이 또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자격증은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컴활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컴퓨터 엑셀을 조작할 수 있고 컴퓨터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동심리자격증이 없어도 누구나 아동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는 법의 규제가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국가공인자격증 

     

    애시당초 면허증과 자격증을 모호하게 구분하다 보니 자격증의 배타적 허용이 넓어진 자격증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등입니다. 

     

     

    변호사와 공인중개사도 모두 자격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자격증이 없음에도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해당 업무를 한다면 위법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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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과 똑같은 규제가 있습니다. 크게 몇가지의 국가공인자격증 등이 면허증과 동일한 법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들의 국가공인자격증에 대해서는 해당자격증이 없으면 해당업무를 하지 못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공인자격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민간자격증도 많이 나와있고 국가공인자격증도 나와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공인자격증 등은 본인의 업무의 스펙을 올리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계약을 했을 때 계약이 불발되었거나 잘못된 계약이라도 보상받기는 어려우니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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