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전매제한 완화 후 남은건 양도세완화
- 부동산지식인
- 2023. 5. 12.
부동산경기가 이제 바닥을 찍고 지하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전매제한 기간이 남은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 서울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부 발표와 동시에 바로 시행령 적용이 되는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분양권전매제한
호사가 윤실장은 대구쪽을 주로 다루다 보니 서울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서울 친인척을 만나보았을 때 부동산에 대하는 태도가 사뭇 진지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이는 어느 정부가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너무 급등해도 비판하고 반대로 규제가 너무 심해져도 비판을 합니다. 대구도 한때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분양권전매제한 3년이 있었던 것이 엊그제였습니다.
서울은 당첨이후 최대 10년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에 실거주의무까지 주어지면 최대 10년이 되는 셈입니다.
다행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금은 분양권전매제한 완화가 되어서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이번 시행령개정은 분양권전매제환 완화만이 되었습니다. 할려면 분양권 양도소득세도 원래대로 되돌리거나 지금의 양도소득세보다는 완화를 해야 거래절벽이라는 타이틀을 벗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 정부에서 분양권 양도소득세로 엄청난 세수를 거둬들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시장이 불타올랐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세수가 더 걷히는 것보다 부동산거래가 얼어붙으면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세금을 낮춰야 세수가 더 걷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1주택 | 주택 | 분양권 | 주택 | 분양권 | |
1년미만 | 70% | 70% | 45% | ||
1년~2년미만 | 60% | 60% | 일반세율 | ||
2년이상 | 일반세율 |
위의 표는 정부에서 발표한 양도소득세 개편안입니다. 물론 현행대로 유지될 수도 있고 개정안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결정은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구매한 가격과 판매한 가격의 차액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7% 또는 6%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분양권 인기로 인해 1억의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와 지방세를 빼면 남는건 약 3천만 원 남짓입니다. 3천만 원도 큰돈이지만 이는 가정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냉각이 일때는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분양권이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정부에서 또 다른 부동산완화 정책중 하나가 바로 실거주의무 완화입니다. 지역별로 또한 분양시기별로 실거주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할 순 없지만 2년부터 3년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정확한것은 분양시행사나 시공사에 문의하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모든 분양권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된 아파트에 한해서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을 하는 대신에 청약에 당첨이 된 수분양자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실수요자들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청약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청약을 해야 아파트의 가치도 올라가는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들은 청약을 하지 않고 그러하다 보니 자연스레 분양열기도 식었습니다.
이또한 양도세완화와 마찬가지로 국회통과를 해야 시행이 됩니다. 윤실장이 조심스레 예상해 보면 내년 총선도 있기 때문에 7월이나 하반기에 양도세완화 실거주의무해제 등 부동산대책이 국회 통과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대부분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아직 타지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거주의무에 관해서는 서울사람들만 관심 있게 여겨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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