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선택
- 부동산지식인
- 2023. 4. 24.
호사가 윤실장이 계약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접한 서류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주택을 매수 또는 매도를 할때에는 주택자금대출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인해 꼭 있어야 할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인감증명서 한번쯤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을 받아 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른 증명서나 등본등은 인터넷 발급이 되지만 유일하게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 인감증명서 입니다.
그만큼 인감증명서가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온라인 발급은 되지 않지만 대리발급은 가능합니다. 대리발급은 위임장이 있으면 가능하고 위임장은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감등록
인감을 등록을 위한 준비물은 도장과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인감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가 아니라도 인감등록이 가능은 하지만 관할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인감등록을 안해주는 주민센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처음부터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인감등록을 했다가 인감도장을 분실하였을 경우 인감변경을 해야하는데 이때에는 인감등록 할때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후 주민센터 방문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수료가 600원 발생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인감증명서 용도는 크게 2가지입니다. 매도용과 인감용(일반용)으로 나누어집니다.
매도용에서도 크게 2가지로 용도기재가 됩니다. 부동산매도용과 자동차매도용입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로 발급받을때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가 바로 공증의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시 중고차상사와 같이 법인회사라면 법인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인감본인기준 | 인감증명서 용도 |
부동산 매도(판매) | 부동산 매도용 |
부동산 매수(구입) | 일반용 |
자동차 매도(판매) | 자동차 매도용 |
자동차 매수(구입) | 일반용 |
보험사 제출용 | 일반용 |
금융기관제출용 | 일반용 |
금융사의 대출이나 보험사의 계약에 관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에는 일반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매도용 아니면 모두 일반용입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앞서 언급했듯이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도 안되고 무인발급기에서 조차도 인감증명서는 발급이 안됩니다. 무조건 주민센터에 가셔서 발급하셔야하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못갈경우 대리인을 보내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상 인감등록과 인감증명서 발급용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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