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용어 건폐율과 용적율 정의부터 알고 가자
- 부동산지식인
- 2022. 12. 5.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침체기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침체기에 덤벼들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부동산투자에 있어서 자금만 있다고 덤벼들면 안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동산용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은 부동산용어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건물의 바닥면적이 토지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입니다. 법이든 정의든 글로 써놓으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이 있는데 5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건폐율은 50%가 되는 것 입니다.100평의 토지에 80평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이 토지의 건폐율은 80%가 되는 것입니다.
건폐율이 높은게 좋을까? 낮은게 좋을까?
내가 건물주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건폐율이 당연히 높은게 좋겠죠? 그러나 이러한 높은 건폐율이 자칫 건물과 건물사이의 틈이 너무 좁아 화재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지역마다 용적율과 건폐율에 대한 제한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규제지역 1종 주거지역은 건폐울의 최대한도가 60%입니다. 건폐율 계산방법은 간단합니다.
건폐율계산법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발코니공간의 경우 가로 폭이 1.5m 이하라면 연면적에서 제외가 됩니다.
용적율이란?
용적율은 토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연면적은 또 무엇인가 하면 건축물 바닥의 면적을 모두 더한 합계이며 토지에 지어지는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바로 용적율입니다. 건폐율보다 이해하기 더 힘듭니다.
연면적은 지하부터 지상층까지 바닥면적 모두를 합하는 것이고 용적율은 오로지 지상층의 바닥면적만으로 계산이 됩니다.
용적율계산법 : (건축물 연면적 / 대지면적) x 100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0평의 토지에 건폐율이 50%인 6층 짜리 건물을 지었다면 연면적이 300평이 되는것이고 용적율의 경우는 300%가 되는 것 입니다.
연면적이 전체 층수를 포함시키고 이는 곧 용적율에도 관련이 됩니다. 당연히 토지에 건물을 몇층높이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결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당연히 내가 토지 주인이라면 용적율이 높은게 좋겠죠?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
정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 또는 균형잡힌 개발을 위해서 이를 시행중입니다.
1)도시지역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율 | |
주거지역 | 제 1종 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100%이하 |
제 2종 전용주거지역 | 50%이하 | 150%이하 |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200%이하 |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60%이하 | 250%이하 |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50%이하 | 300%이하 | |
준주거지역 | 70%이하 | 500%이하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90%이하 | 1500%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이하 | 1300%이하 | |
근린상업지역 | 70%이하 | 900%이하 | |
유통상업지역 | 80%이하 | 1100%이하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 70%이하 | 300%이하 |
일반공업지역 | 350%이하 | ||
준공업지역 | 400%이하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 20%이하 | 80%이하 |
생산녹지지역 | 100%이하 | ||
자연녹지지역 | 100%이하 |
2)관리지역
용도지역 | 건폐율 | 용적율 |
보전관리지역 | 20%이하 | 80%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이하 | 80%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이하 | 100%이하 |
이상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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