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기간 언제까지 해야되나?

    국민연금-납입기간

     

    유럽이나 미국등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는 연금.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이제 곧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이 날 거라고 전망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납입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납입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정부주도하에 직접 운용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과 비슷한 연금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등이 있습니다.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소득활동 하면서 소득대비 연금금액을 납부하며 금액또한 소득대비 공정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대상 즉, 납입가능한 사람이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등 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한 만 18세~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 가입을 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매월 소득액의 약 9%를 납부하며 사업주와 노동자 50%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연금등은 20년 납입을 해야 연금수령이 가능 하지만 국민연금은 10년 납입을 하면 최소한의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10년이 되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연금의 형식이 아니라 일시불로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아슬아슬하게 못되거나 만 60세가 되었는데도 10년납입기간을 못 채우는 경우라도 추가납부를 통해서 국민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추가납부는 일시금 납부와 분할납부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금액확인하기

     

    국민연금수령나이 사학연금수령나이 조기수령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에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 각 연금에 가입이 되어있을 겁니다.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지만 각 연금이 운영하는 운영

    sulki-hospital.tistory.com

     

    결론은 만 60세까지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납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납부를 할 대상자가 아니기에 따로 납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만 60세가 넘어서더라도 10년 납입이 안되었을때는 추가 납부가 가능하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계획을 제대로 황홀한 노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 윤실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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